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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제43조(사법경찰관리에 대한 벌과금등 집행의 촉탁)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벌과금등 집행의 촉탁

제43조

제43조(사법경찰관리에 대한 벌과금등 집행의 촉탁) 검사는 사법경찰관리에게 별지 제59호서식의 벌과금등 납부(독촉)촉탁서 및 별지 제60호서식의 자력조사촉탁서에 따라 벌과금등의 집행을 촉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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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제43조(사법경찰관리에 대한 벌과금등 집행의 촉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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