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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제1장 총칙

제1조–제4조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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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검찰청법」 제11조에 따라 벌금ㆍ과료ㆍ추징ㆍ과태료ㆍ소송비용 및 비용배상의 재판 집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 금지

제2조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 금지) 회계관계공무원은 벌금ㆍ과료ㆍ추징ㆍ과태료ㆍ소송비용 및 비용배상(이하 "벌과금등"이라 한다)의 재판의 집행(이하 "재산형등 집행"이라 한다) 사무를 담당할 수 없다.

집행 순위

제3조

제3조(집행 순위) 벌과금등과 그 집행비용의 집행 순위는 다음과 같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순위를 변경할 수 있다. 1. 집행비용 2. 소송비용 3. 비용배상 4. 추징 5. 과태료 6. 과료 7. 벌금

사무연도

제4조

제4조(사무연도) 벌과금등에 관한 사무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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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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