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연도
제4조
제4조(사무연도) 벌과금등에 관한 사무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사무연도
제4조(사무연도) 벌과금등에 관한 사무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인용 형식「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제4조(사무연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