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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제1조(목적)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제1조(목적)

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검찰청법」 제11조에 따라 벌금ㆍ과료ㆍ추징ㆍ과태료ㆍ소송비용 및 비용배상의 재판 집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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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제1조(목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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