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과금등의 금융기관 수납
제14조(벌과금등의 금융기관 수납)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은 납부의무자로 하여금 벌과금등을 「국고금 관리법」 제12조에 따라 수입금을 수납할 수 있는 금융기관에 납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벌과금등을 현금으로 수납하도록 할 수 있다.
1. 형집행장이 발부되어 검거된 사람 또는 노역장 유치 집행 중인 사람의 가족 등이 직접 방문하여 납부를 원하는 경우
2. 그 밖에 금융기관에 납부하기가 곤란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현금의 수납절차
제15조(현금의 수납절차)
①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은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벌과금등을 직접 현금으로 수납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전산조회하여 납부하여야 할 금액 등을 확인하고 수납 명세를 전산입력한 후 별지 제16호서식의 수납원표, 수납영수증 및 수납보고서를 전산출력하여 수입금 출납공무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인계를 받은 수입금 출납공무원은 벌과금등을 수납하고 수납영수증 및 수납보고서에 확인인을 찍은 후 납부의무자에게 수납영수증을 발급하고,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에게 수납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은 제1항에 따라 수입금 출납공무원에게 인계하기 어렵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납부의무자로부터 직접 벌과금등을 수납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은 별지 제16호서식의 수납원표, 수납영수증 및 수납보고서에 해당 사항을 작성한 후 수납영수증의 "검찰청 수입금 출납공무원" 하단부에 서명날인하여 즉석에서 납부의무자에게 교부하고, 수납원표, 수납보고서 및 벌과금등을 지체 없이 수입금 출납공무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신용카드등에 의한 벌과금등 납부
제15조의2(신용카드등에 의한 벌과금등 납부)
① 납부의무자는 「국세징수법」 제12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4항에 따른 국세납부대행기관(이하에서 "벌과금등 납부대행기관"이라 한다)을 통하여 벌과금등을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등(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등으로 벌과금등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벌과금등 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③ 벌과금등 납부대행기관은 납부의무자로부터 신용카드등에 의한 벌과금등 납부 대행용역의 대가로 납부대행수수료를 받을 수 있으며, 납부대행수수료 등 그 밖의 사항은 국세납부대행수수료의 예에 따른다.
④ 그 밖에 신용카드등에 의한 벌과금등 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검찰총장이 정한다.
국고수납된 벌과금등의 처리절차
제15조의3(국고수납된 벌과금등의 처리절차)
①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은 납부의무자가 금융기관 또는 벌과금등 납부대행기관 등을 이용하여 납부한 벌과금등에 대해서는 기획예산처의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서 한국은행 영수 명세서를 출력하고 그 내용을 입력ㆍ정리하여야 한다.
② 입금전용계좌로 수납된 벌과금등에 대해서도 제1항의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수납 후의 절차
제16조(수납 후의 절차)
①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은 현금수납된 벌과금등의 경우 당일 마감 후 별지 제17호서식의 현금수납 명세서를 출력하여, 수납보고서와 대조ㆍ확인한 후 소속 과장을 거쳐 검사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은 국고수납된 벌과금등의 경우 당일 마감 후 별지 제18호서식의 국고수납 명세서를 출력하여, 한국은행 영수 명세서와 대조ㆍ확인한 후 소속 과장을 거쳐 검사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은 매일 별지 제19호서식의 벌과금등 집행 실적 보고서(일계표)를 작성하여 소속 검찰청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