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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형등에 관한 공소청집행사무규칙 제15조의2(신용카드등에 의한 벌과금등 납부)

재산형등에 관한 공소청집행사무규칙 제15조의2(신용카드등에 의한 벌과금등 납부)

신용카드등에 의한 벌과금등 납부

제15조의2

제15조의2(신용카드등에 의한 벌과금등 납부) ① 납부의무자는 「국세징수법」 제12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4항에 따른 국세납부대행기관(이하에서 "벌과금등 납부대행기관"이라 한다)을 통하여 벌과금등을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등(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등으로 벌과금등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벌과금등 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③ 벌과금등 납부대행기관은 납부의무자로부터 신용카드등에 의한 벌과금등 납부 대행용역의 대가로 납부대행수수료를 받을 수 있으며, 납부대행수수료 등 그 밖의 사항은 국세납부대행수수료의 예에 따른다. ④ 그 밖에 신용카드등에 의한 벌과금등 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검찰총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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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재산형등에 관한 공소청집행사무규칙」 제15조의2(신용카드등에 의한 벌과금등 납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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