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납금의 조정
제27조(가납금의 조정)
①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은 벌금ㆍ과료 또는 추징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하는 재판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가납할 금액(이하 "가납금"이라 한다)을 조정하여야 하며, 전산입력의 방식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의 벌과금등원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항소심에서의 가납을 명하는 재판이 제1심에서와 같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이 가납금 조정을 한 경우에는 제7조를 준용한다.
③ 가납금을 조정한 후 해당 사건에 관하여 상소가 제기되거나 재판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가납금 원표의 비고란에 상소 제기일, 상소사건번호 및 확정 사유 등을 전산입력하여야 한다.
가납의 명령
제28조(가납의 명령) 검사는 가납을 명하는 재판이 있는 때에는 즉시 납부기한을 정하여 납부의무자에게 말 또는 별지 제43호서식의 가납벌과금 납부명령서에 따라 납부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가납의 독촉 등
제29조(가납의 독촉 등) 가납금의 독촉은 별지 제44호서식의 가납벌과금 납부독촉서에 따른다. 이 경우에는 제10조제3항, 제12조 및 제13조를 준용한다.
가납금의 수납절차
제30조(가납금의 수납절차)
①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은 납부의무자가 가납금 납부신청을 하였을 때에는 전산조회하여 수납하여야 할 금액 등을 확인하고 별지 제45호서식의 가납금(보관금) 수납원표, 가납금(보관금) 영수증 및 가납금(보관금) 영수보고서를 전산입력의 방식에 따라 작성한 후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에게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계를 받은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은 가납금을 수납하고, 가납금(보관금) 영수증 및 가납금(보관금) 영수보고서에 확인인을 찍고, 납부의무자에게 가납금(보관금) 영수증을 발급한 후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에게 가납금(보관금) 영수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가납금 수납 후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16조제1항을 준용한다.
가납재판의 확정
제31조(가납재판의 확정)
①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은 가납의 재판이 그 심급에서 확정되어 벌과금등으로 조정할 때에는 제6조를 준용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은 납부된 가납금을 별지 제46호서식의 가납금(보관금) 세입조치 의뢰서에 별지 제47호서식의 가납금(보관금) 세입조치 명세서를 첨부하여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에게 세입조치를 의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은 가납금(보관금) 세입조치 의뢰서와 수납공무원이 국고수납 대리점으로부터 받은 납부서 및 영수증을 대조ㆍ확인하여야 한다.
가납재판의 상급심의 처리
제32조(가납재판의 상급심의 처리)
① 제1심에서 가납이 명하여진 재판이 상급심에서 재산형으로 확정되었을 때에는 그 상급심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검사는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지체 없이 벌과금등을 조정하게 한 후, 별지 제54호서식의 벌과금등 집행촉탁서에 따라 제1심에 대응하는 검찰청이나 판결문상 주거지 등의 관할 검찰청의 검사에게 그 집행을 촉탁할 수 있다.
② 제1심에서 가납이 명하여진 재판이 상급심에서 다른 종류의 형이나 무죄ㆍ면소, 형의 면제, 형의 선고유예 또는 공소기각 등으로 변경되어 선고되었을 때에는 그 상급심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검사는 제1심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검사에게 별지 제48호서식의 가납재판 변경통지서에 따라 그 선고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심에서 가납이 명하여진 재판이 상급심에서 확정되었으나 제1심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검사에게 벌과금등의 집행촉탁을 하지 아니하고 상급심 대응 검찰청에서 완결 처리한 경우에는 그 상급심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검사는 제1심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검사에게 별지 제49호서식의 가납재판 완결통지서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가납금의 환급
제33조(가납금의 환급)
①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은 제1심에서 가납이 명하여진 재판이 상급심에서 변경되어 집행할 금액이 없거나 가납된 금액이 확정된 금액을 초과하는 등 환급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0호서식의 보관금 환급처리부에 그 내용을 기재ㆍ정리한 후 검사의 지휘를 받아 환급받을 자에게 말 또는 별지 제51호서식의 가납금(보관금) 환급안내서에 따라 환급통지를 하고,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에게 별지 제52호서식의 가납금(보관금) 환급의뢰서에 따라 환급을 의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가납금을 환급할 때에는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은 납부의무자로부터 별지 제53호서식의 가납금(보관금) 환급청구서를 받아 가납금(보관금) 환급지시서를 금융기관에 교부하여 환급하도록 한 후 금융기관으로부터 가납금(보관금) 환급통지서를 받아 가납금(보관금) 환급의뢰서에 편철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③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은 가납금을 환급받을 자가 본인 명의의 은행예금계좌번호를 적어 환급금의 무통장입금을 청구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2호서식의 가납금(보관금) 환급의뢰서에 무통장입금청구서를 첨부하여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에게 환급을 의뢰하고 별지 제50호서식의 보관금 환급처리부의 해당란에 환급의뢰일자를 적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환급의뢰를 받은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은 별지 제53호서식의 가납금(보관금) 환급지시서를 금융기관에 교부하여 무통장입금하도록 한 후 금융기관으로부터 가납금(보관금) 환급통지서를 받아 별지 제52호서식의 가납금(보관금) 환급의뢰서에 편철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⑤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은 환급 사유가 발생한 보관금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전산입력하여야 한다.
⑥ 가납금을 환급받을 자가 각급 검찰청 홈페이지상의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환급을 청구하였을 때에는 제3항 및 제4항의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조정 전 벌과금등의 납부
제33조의2(조정 전 벌과금등의 납부)
①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은 벌과금등에 관한 재판의 선고 또는 고지가 있은 후 벌과금등이 조정되기 전에 납부의무자로부터 벌과금등의 납부신청 또는 송부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45호서식의 가납금(보관금) 수납원표 등에 정해진 사항을 전산입력하고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에게 인계하여 그 벌과금등을 수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납부의무자가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출국하여야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벌과금등에 관한 재판의 선고 또는 고지가 있기 전이라도 그 벌과금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납한 벌과금등은 "보관금"이라 한다.
③ 보관금의 수납 및 환급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30조, 제31조 및 제33조를 준용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