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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제29조(가납의 독촉 등)

가납의 독촉 등

제29조

제29조(가납의 독촉 등) 가납금의 독촉은 별지 제44호서식의 가납벌과금 납부독촉서에 따른다. 이 경우에는 제10조제3항, 제12조 및 제13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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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제29조(가납의 독촉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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