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역장 유치의 집행 지휘
제20조(노역장 유치의 집행 지휘)
①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492조에 따라 노역장 유치의 집행을 할 때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노역장 유치 집행지휘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노역장 유치 집행의 지휘를 받은 구치소 또는 교도소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유치 집행종료 보고서, 별지 제27호서식의 노역장 유치 집행개시(예정) 보고서, 별지 제28호서식의 노역장 유치 집행자 이감(수감) 보고서 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미집행 수형사실 통보서에 따라 지체 없이 검사에게 보고하거나 통보하여야 한다.
1. 노역장 유치의 집행을 마쳤을 때
2. 집행 기산일이 특정되지 아니한 집행지휘서에 따라 집행을 개시하였을 때
3. 노역장 유치 집행 중인 사람을 다른 구치소 또는 교도소로 이송하였을 때, 또는 다른 구치소 또는 교도소로부터 이송받아 수감하였을 때
4. 미집행 수형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③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은 제1항에 따른 노역장 유치의 집행 지휘가 있거나 제2항에 따른 보고가 있는 때에는 전산입력의 방식에 따라 별지 제30호서식의 노역장 유치 집행지휘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제1호에 따른 보고서는 소속 과장을 거쳐 검사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형집행장의 발부
제21조(형집행장의 발부) 검사가 벌금 또는 과료의 납부의무자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473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형집행장(刑執行狀)을 발부하였을 때에는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은 전산입력의 방식에 따라 별지 제31호서식의 형집행장 발부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지명수배
제21조의2(지명수배) 검사는 형집행장이 발부된 벌금 또는 과료의 납부의무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지명수배를 할 수 있다.
지명수배의 해제
제21조의3(지명수배의 해제)
①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지명수배를 해제해야 한다.
1. 벌금 또는 과료가 완납된 경우
2. 벌금 또는 과료의 납부의무자가 검거되거나 자발적으로 노역장유치의 집행에 따른 경우
3. 제12조에 따른 벌금 또는 과료의 분할납부나 납부연기 허가 결정이 있거나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제6조에 따른 사회봉사 허가 결정이 있는 경우
4. 형의 시효가 완성되거나 사면이 있는 경우
5. 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재산형등 집행 절차 정지처분이나 제25조에 따른 재산형등 집행 불능의 결정이 있는 경우
6. 벌금 또는 과료 미납액이 노역장 유치기간 1일로 환산되는 벌금 또는 과료액보다 적은 경우
7. 그 밖에 지명수배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② 검사는 감염병 확산이나 재난 발생 등 일시적으로 노역장 유치 집행을 중지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 검찰청의 장의 허가를 받아 벌금 또는 과료의 납부의무자에 대한 지명수배를 해제할 수 있다.
노역장 유치 집행 지휘 후의 납부
제22조(노역장 유치 집행 지휘 후의 납부)
① 제20조제1항에 따라 노역장 유치의 집행을 지휘한 후 그 집행을 개시하기 전에 납부의무자가 벌금 또는 과료를 완납하였을 때에는 검사는 별지 제32호서식의 노역장 유치 지휘 취소서에 따라 그 집행 지휘를 취소하여야 한다.
② 검사는 납부의무자가 제20조제1항에 따른 노역장 유치의 집행 중에 벌금 또는 과료를 완납하였을 때에는 석방 지휘서에 따라 석방을 지휘하여야 한다.
③ 노역장 유치의 집행을 받고 있는 사람이 그 집행을 지휘한 검사가 소속하는 검찰청(이하 이 조에서 "원 검찰청"이라 한다)의 관할구역 밖에 있는 구치소 또는 교도소로 이송된 경우에는 유치 중인 구치소 또는 교도소 소재지 관할 검찰청에 벌금 또는 과료를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는 원 검찰청의 검사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원 검찰청 검사는 즉시 벌과금등 집행 및 석방 지휘를 촉탁하여야 하고, 수탁청의 검사는 벌과금등을 조정한 후 즉시 석방 지휘를 하여야 한다.
④ 노역장 유치의 집행을 할 때에 유치기간 1일로 환산되는 벌금 또는 과료액보다 적은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유치의 집행은 하지 아니한다. 다만, 노역장에 유치 중인 사람이 그 집행을 면하려고 나머지 기간에 해당하는 벌금 또는 과료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그로부터 유치기간 1일로 환산되는 벌금 또는 과료액보다 적은 잔액도 집행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경우에는 제20조제3항을 준용한다.
노역장 유치 집행 지휘의 변경
제23조(노역장 유치 집행 지휘의 변경) 검사가 노역장 유치의 집행을 지휘한 후 벌금 또는 과료의 일부가 납부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노역장 유치 변경지휘서에 따라 변경지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20조제3항을 준용한다.
전화ㆍ팩스 등에 의한 촉탁
제24조(전화ㆍ팩스 등에 의한 촉탁) 검사는 긴급한 경우에는 전화ㆍ팩스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제20조제1항, 제22조, 제23조 및 제39조제1항에 따른 촉탁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도 통보를 하여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