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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제23조(노역장 유치 집행 지휘의 변경)

노역장 유치 집행 지휘의 변경

제23조

제23조(노역장 유치 집행 지휘의 변경) 검사가 노역장 유치의 집행을 지휘한 후 벌금 또는 과료의 일부가 납부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노역장 유치 변경지휘서에 따라 변경지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20조제3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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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노역장 유치의 집행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제23조(노역장 유치 집행 지휘의 변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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