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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제24조(전화ㆍ팩스 등에 의한 촉탁)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제24조(전화ㆍ팩스 등에 의한 촉탁)

전화ㆍ팩스 등에 의한 촉탁

제24조

제24조(전화ㆍ팩스 등에 의한 촉탁) 검사는 긴급한 경우에는 전화ㆍ팩스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제20조제1항, 제22조, 제23조 및 제39조제1항에 따른 촉탁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도 통보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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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제24조(전화ㆍ팩스 등에 의한 촉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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