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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제6장 재산형등 집행 절차 정지처분 및 재산형등 집행 불능의 결정

제24조의2–제26조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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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형등 집행 절차 정지처분

제24조의2

제24조의2(재산형등 집행 절차 정지처분) ① 검사는 제6조에 따른 벌과금등 조정 후 1년이 지난 벌과금등(벌금 및 과료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재산형등 집행 절차 정지처분서에 따라 재산형등 집행 절차 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1. 「민사집행법」 제195조 및 제246조에 따른 압류금지물 및 압류금지채권 외에 달리 강제집행할 재산이 없거나 같은 법 제188조제3항에 따라 압류물을 현금화하여도 집행비용 외에 남을 것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2. 납부의무자의 소재불명으로 강제집행할 수 있는 재산의 유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② 검사는 제6조에 따른 벌과금등 조정 후 1년이 지난 벌금 또는 과료에 대하여 제1항제1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납부의무자가 법인 또는 소년이거나 「형사소송법」 제470조 및 제471조에 따른 형집행 정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재산형등 집행 절차 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처분은 기간을 정하여 할 수 있다. ④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은 재산형등 집행 절차 정지처분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벌과금등원표를 출력하여 관계 서류를 첨부하고 벌과금등원표의 비고란에 그 취지를 적어야 한다. ⑤ 제4항의 경우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재산형등 집행 절차 정지처분 관리부에 그 내용을 적고 그 일련번호를 벌과금등원표의 왼쪽 상단 여백에 "정지 제○○호"라고 붉은 글씨로 표시하여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⑥ 재산형등 집행 절차 정지처분이 된 벌과금등에 대해서는 제11조ㆍ제17조ㆍ제20조 및 제39조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되, 제13조 또는 제43조에 따라 시효가 완성되기 6개월 전에 납부의무자의 소재 및 자력(資力) 유무에 관한 조사를 1회 실시하여야 한다.

재산형등 집행 절차 정지처분의 취소

제24조의3

제24조의3(재산형등 집행 절차 정지처분의 취소) ① 제2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재산형등 집행 절차 정지처분을 한 벌과금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검사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재산형등 집행 절차 정지처분 취소서에 따라 재산형등 집행 절차 정지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형등 집행 절차 정지처분의 취소와 동시에 제26조에 따른 재산형등 집행 불능의 결정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재산형등 집행 절차 정지처분 취소 및 재산형등 집행 불능 결정서에 따라 재산형등 집행 절차 정지처분의 취소와 재산형등 집행 불능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1. 재산형등 집행 절차 정지 사유가 소멸된 경우 2. 납부의무자가 납부신청을 한 경우 3. 재산형등 집행 절차 정지처분의 기간이 만료된 경우 4. 재산형등 집행 불능 결정의 사유가 생긴 경우 ② 재산형등 집행 절차 정지처분 취소의 경우에는 제24조의2제4항을 준용한다.

재산형등 집행 불능의 결정

제25조

제25조(재산형등 집행 불능의 결정) ① 검사는 제6조에 따라 조정된 벌과금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재산형등 집행 불능 결정서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재산형등 집행 불능 결정을 하여야 한다. 1. 벌과금등의 시효가 완성된 경우 2. 납부의무자가 사망한 경우(「형사소송법」 제478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관하여 집행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납부의무자인 법인이 해산되어 청산종결의 등기를 한 경우(「형사소송법」 제479조에 따라 합병 후 존속한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에 대하여 집행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벌금ㆍ과료 또는 추징을 선고받은 자에 대하여 사면이 있는 경우 5. 소송비용에 관한 재판의 집행 면제 결정이 확정된 경우 ② 검사는 제6조에 따라 조정된 벌과금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집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재산형등 집행 불능 결정서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재산형등 집행 불능 결정을 할 수 있다. 1. 법인인 납부의무자가 사실상 해산되어 자력이 없는 경우 2. 외국인인 납부의무자 또는 내국인으로서 해외이주자인 납부의무자가 출국하여 재입국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 ③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은 재산형등 집행 불능 결정이 있는 때에는 벌과금등원표를 출력한 후, 재산형등 집행 불능 결정서 및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소속 과장을 거쳐 검사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재산형등 집행 심의위원회

제26조

제26조(재산형등 집행 심의위원회) ① 제24조의2 및 제24조의3에 따른 재산형등 집행 절차 정지처분 또는 그 취소 결정과 제25조에 따른 재산형등 집행 불능 결정에 관한 사항을 미리 심의하기 위하여 각급 검찰청[지청(支廳)을 포함한다]에 재산형등 집행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해당 검사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3명으로 구성하며, 간사 1명을 둘 수 있다. ③ 위원장 및 위원은 각급 검찰청의 검사장(지청장을 포함한다)이 그 소속 직원 중에서 지명한다. ④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가 재산형등 집행 절차의 정지 및 그 취소 또는 재산형등 집행 불능의 의결을 하였을 때에는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장 및 위원은 별지 제39호서식의 재산형등 집행 절차 정지 의결서, 별지 제40호서식의 재산형등 집행 절차 정지 취소 의결서, 별지 제41호서식의 재산형등 집행 불능 의결서, 별지 제42호서식의 재산형등 집행 절차 정지 취소 및 재산형등 집행 불능 의결서에 각각 기명날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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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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