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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제42조(교도소장 등에 대한 벌과금등 집행의 촉탁)

교도소장 등에 대한 벌과금등 집행의 촉탁

제42조

제42조(교도소장 등에 대한 벌과금등 집행의 촉탁) 검사는 납부의무자가 구치소 또는 교도소에 수용되어 있을 때에는 구치소 또는 교도소의 장에게 별지 제58호서식의 벌과금등 납부촉탁서에 따라 벌과금등의 집행을 촉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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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제42조(교도소장 등에 대한 벌과금등 집행의 촉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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