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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1관 통칙

제25조–제30조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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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통지

제25조

제25조(압류 통지) 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압류 통지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압류 통지서에 따른다.

압류조서

제26조

제26조(압류조서) 법 제34조에 따른 압류조서는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른다.

야간수색 대상 영업

제27조

제27조(야간수색 대상 영업) 영 제30조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영업"이란 노래연습장, 그 밖에 주로 야간에 공중이 출입하는 영업을 말한다.

수색조서

제28조

제28조(수색조서) 법 제35조제5항에 따른 수색조서는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른다.

신분증 등

제29조

제29조(신분증 등) 법 제38조에 따른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는 세무공무원의 공무원증으로 하고, 압류ㆍ수색 등 통지서는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다.

저당권자등에 대한 압류 통지

제30조

제30조(저당권자등에 대한 압류 통지)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저당권자등에 대한 재산의 압류의 통지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재산 압류 통지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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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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