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서
제2조
제2조(납부서) 「국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납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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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서
제2조(납부서) 「국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납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납부고지서
제3조(납부고지서)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납부고지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종합부동산세 납부고지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영수증서
제4조(영수증서) 수입공무원은 국세를 수납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영수증서를 납세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다만, 별지 제4호서식의 영수증서의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영수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강제징수비고지서
제5조(강제징수비고지서)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강제징수비고지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납부고지서를 준용한다.
제2차 납세의무자 등에 대한 납부고지서
제6조(제2차 납세의무자 등에 대한 납부고지서)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등에 대한 납부고지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독촉장
제7조(독촉장)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독촉장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에 대한 독촉장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위탁의뢰서 등
제8조(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위탁의뢰서 등) ① 「국세징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위탁의뢰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위탁 사실의 통지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 위탁 통지서에 따른다.
체납액 납부 촉구
제9조(체납액 납부 촉구)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체납액의 납부를 촉구하는 안내문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위탁 수수료
제10조(위탁 수수료) 영 제6조에 따른 위탁 수수료는 별표 1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체납자의 소득ㆍ재산 발견 통보
제11조(체납자의 소득ㆍ재산 발견 통보) 영 제6조제2호에 따른 체납자의 소득 또는 재산의 통보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체납자의 소득ㆍ재산 통보서에 따른다.
위탁 해지의 통지
제12조(위탁 해지의 통지) 영 제7조에 따른 위탁 해지의 통지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 위탁 해지 통지서에 따른다.
자동이체로 납부 가능한 국세
제13조(자동이체로 납부 가능한 국세) 영 제9조제3항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국세"란 「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3항 본문에 따른 부가가치세 결정세액을 말한다.
신용카드 등에 의한 국세납부
제14조(신용카드 등에 의한 국세납부) ① 영 제9조제4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민법」 제32조 및 「재정경제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립된 금융결제원 2. 시설, 업무수행능력,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국세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하는 자 ② 영 제9조제5항에 따른 납부 대행 수수료는 국세청장이 국세납부대행기관의 운영경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인해야 한다.
납부기한등 연장 등의 신청
제15조(납부기한등 연장 등의 신청)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등(이하 "납부기한등"이라 한다)의 연장 신청은 별지 제14호서식의 납부기한등 연장 신청서에 따르고,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납부고지의 유예 신청은 별지 제15호서식의 납부고지 유예 신청서에 따른다.
납부기한등 연장 등의 통지 등
제16조(납부기한등 연장 등의 통지 등)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납부기한등의 연장 통지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납부기한등의 연장 승인 여부에 대한 통지는 별지 제16호서식의 납부기한등 연장(승인, 기각) 통지서에 따르고,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납부고지의 유예 통지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납부고지 유예의 승인 여부에 대한 통지는 별지 제17호서식의 납부고지 유예(승인, 기각) 통지서에 따른다.
납부기한등 연장 등의 취소 통지
제17조(납부기한등 연장 등의 취소 통지)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등 연장의 취소 통지는 별지 제18호서식의 납부기한등 연장 취소 통지서에 따르고, 납부고지 유예의 취소 통지는 별지 제19호서식의 납부고지 유예 취소 통지서에 따른다.
담보의 제공
제18조(담보의 제공) ① 법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납세담보를 제공하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납세담보제공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납세보증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20조에 따른 저당권 설정을 위한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은 별지 제22호서식의 납세담보에 따른 저당권설정등기(등록) 촉탁서에 따른다.
납세담보의 변경과 보충
제19조(납세담보의 변경과 보충) ① 영 제21조제2항에 따른 납세담보의 변경 승인 신청은 별지 제23호서식의 납세담보 변경 승인 신청서에 따른다. ② 영 제21조제2항에 따른 납세담보물의 추가 제공이나 보증인의 변경요구는 별지 제24호서식의 납세담보 변경 요구서에 따른다.
납세담보에 의한 납부
제20조(납세담보에 의한 납부) ① 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납세담보에 의한 납부의 신청은 별지 제25호서식의 납세담보에 의한 납부신청서에 따른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영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납세담보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징수한 경우 그 사실을 별지 제26호서식의 납세담보에 의한 징수 통지서에 따라 지체 없이 해당 납세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납세담보 해제
제21조(납세담보 해제) 영 제23조제2항에 따른 저당권 말소를 위한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은 별지 제27호서식의 납세담보 해제에 따른 저당권말소등기(등록) 촉탁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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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