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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10조(위탁 수수료)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10조(위탁 수수료)

위탁 수수료

제10조

제10조(위탁 수수료) 영 제6조에 따른 위탁 수수료는 별표 1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독촉 →

제2절 독촉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10조(위탁 수수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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