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 통지
제25조
제25조(압류 통지) 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압류 통지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압류 통지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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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통지
제25조(압류 통지) 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압류 통지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압류 통지서에 따른다.
압류조서
제26조(압류조서) 법 제34조에 따른 압류조서는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른다.
야간수색 대상 영업
제27조(야간수색 대상 영업) 영 제30조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영업"이란 노래연습장, 그 밖에 주로 야간에 공중이 출입하는 영업을 말한다.
수색조서
제28조(수색조서) 법 제35조제5항에 따른 수색조서는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른다.
신분증 등
제29조(신분증 등) 법 제38조에 따른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는 세무공무원의 공무원증으로 하고, 압류ㆍ수색 등 통지서는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다.
저당권자등에 대한 압류 통지
제30조(저당권자등에 대한 압류 통지)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저당권자등에 대한 재산의 압류의 통지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재산 압류 통지서에 따른다.
부동산 등의 압류등기 등 촉탁
제31조(부동산 등의 압류등기 등 촉탁) ① 영 제34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ㆍ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의 압류등기 또는 그 변경등기의 촉탁은 별지 제36호서식의 국세 강제징수에 따른 압류(변경)등기 촉탁서에 따른다. ② 영 제34조제2항에 따른 선박의 압류등기 또는 그 변경등기 및 영 제35조에 따른 선박의 압류등록 또는 그 변경등록의 촉탁은 별지 제37호서식의 국세 강제징수에 따른 선박 압류(변경)등기(등록) 촉탁서에 따른다.
항공기 등의 압류등록 등 촉탁
제32조(항공기 등의 압류등록 등 촉탁) 영 제35조에 따른 자동차ㆍ항공기 또는 건설기계의 압류등록 또는 그 변경등록의 촉탁은 별지 제38호서식의 국세 강제징수에 따른 자동차ㆍ항공기 또는 건설기계 압류(변경)등록 촉탁서에 따른다.
부동산 등의 분할등기 등 촉탁
제33조(부동산 등의 분할등기 등 촉탁) 영 제36조에 따른 부동산ㆍ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의 분할ㆍ구분ㆍ합병 또는 변경 등기의 촉탁은 별지 제39호서식의 부동산ㆍ공장재단ㆍ광업재단 분할(구분ㆍ합병ㆍ변경) 대위등기 촉탁서에 따른다. 다만, 변경등기 중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촉탁은 별지 제40호서식의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대위등기 촉탁서에 따른다.
미등기부동산의 보존등기 촉탁
제34조(미등기부동산의 보존등기 촉탁) 영 제37조제1항에 따른 미등기 부동산의 보존등기의 촉탁은 별지 제41호서식의 미등기부동산 보존 대위등기 촉탁서에 따른다.
압류 자동차 등의 인도명령
제35조(압류 자동차 등의 인도명령) 법 제45조제5항에 따른 자동차ㆍ선박ㆍ항공기 또는 건설기계의 인도명령은 별지 제42호서식의 압류 자동차ㆍ선박ㆍ항공기ㆍ건설기계 인도명령서에 따른다.
부동산 등의 압류 통지
제36조(부동산 등의 압류 통지) 법 제45조제6항에 따른 부동산 등의 압류 통지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재산 압류 통지서에 따른다.
압류 부동산 등의 사용ㆍ수익 허가 신청
제37조(압류 부동산 등의 사용ㆍ수익 허가 신청) 영 제38조에 따라 압류 부동산 등의 사용ㆍ수익 허가를 신청하려는 경우 별지 제45호서식의 압류재산 사용ㆍ수익 허가신청서에 따른다.
제3자가 점유하는 동산ㆍ유가증권의 인도 요구
제38조(제3자가 점유하는 동산ㆍ유가증권의 인도 요구)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제3자가 점유하는 동산 또는 유가증권의 인도 요구는 별지 제43호서식의 점유물 인도 요구서에 따른다.
압류 동산의 표시
제39조(압류 동산의 표시) 영 제39조에 따른 압류 동산의 표시는 별지 제44호서식에 따른다.
압류 동산의 사용ㆍ수익 허가 신청
제40조(압류 동산의 사용ㆍ수익 허가 신청) 영 제40조에 따라 압류 동산의 사용ㆍ수익 허가를 신청하려는 경우 별지 제45호서식의 압류재산 사용ㆍ수익 허가신청서에 따른다.
채권 압류의 통지
제41조(채권 압류의 통지) ①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 압류의 통지는 별지 제46호서식(갑)의 채권 압류 통지서에 따른다. ②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체납자에 대한 채권 압류의 통지는 별지 제46호서식(을)의 채권 압류 통지서에 따른다.
그 밖의 재산권의 압류 등기 등 촉탁
제42조(그 밖의 재산권의 압류 등기 등 촉탁) 영 제43조에 따른 그 밖의 재산권의 압류 등기 또는 등록과 그 변경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은 별지 제47호서식의 국세 강제징수에 따른 그 밖의 재산권 압류(변경, 압류 말소)등기(등록) 촉탁서에 따른다.
그 밖의 재산권의 압류 통지 등
제43조(그 밖의 재산권의 압류 통지 등) ① 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그 밖의 재산권의 압류 통지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재산 압류 통지서에 따른다. ② 법 제55조제4항에 따른 그 밖의 재산권 압류 사실의 통지는 별지 제35호의2서식(갑)의 재산 압류 사실 통지서에 따르고, 같은 항에 따른 가상자산의 이전요구 사실의 통지는 별지 제35호의2서식(을)의 가상자산 이전요구 사실 통지서에 따른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등록 촉탁
제44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등록 촉탁) 영 제44조제1항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관한 체납자 권리의 압류등록 촉탁은 별지 제48호서식의 국세 강제징수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재산에 관한 권리 압류(압류말소)등록 촉탁서에 따른다.
예탁된 유가증권의 압류 통지
제44조의2(예탁된 유가증권의 압류 통지) ① 법 제56조의2제1항에 따른 예탁결제원 또는 예탁자에 대한 예탁유가증권지분 압류의 통지는 별지 제48호의2서식(갑)의 예탁유가증권지분 압류 통지서에 따른다. ② 법 제56조의2제2항에 따른 체납자에 대한 예탁유가증권지분 압류의 통지는 별지 제48호의2서식(을)의 예탁유가증권지분 압류 통지서에 따른다.
전자등록된 주식 등의 압류 통지
제44조의3(전자등록된 주식 등의 압류 통지) ① 법 제56조의3제1항에 따른 전자등록기관, 계좌관리기관 또는 명의개서회사등에 대한 전자등록주식등 압류의 통지는 별지 제48호의3서식(갑)의 전자등록주식등 압류 통지서에 따른다. ② 법 제56조의3제2항에 따른 체납자에 대한 전자등록주식등 압류의 통지는 별지 제48호의3서식(을)의 전자등록주식등 압류 통지서에 따른다.
압류 해제 조서
제45조(압류 해제 조서) 영 제46조에 따른 압류 해제 조서는 별지 제49호서식에 따른다.
압류 해제의 통지
제46조(압류 해제의 통지)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압류 해제의 통지는 별지 제50호서식의 압류 해제 통지서에 따른다.
압류 말소의 등기 또는 등록 촉탁
제47조(압류 말소의 등기 또는 등록 촉탁) 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압류 말소의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은 별지 제51호서식의 국세 강제징수에 따른 압류 말소 등기(등록) 촉탁서에 따른다. 다만, 그 밖의 재산권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관한 체납자의 권리에 대한 압류 말소의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은 각각 별지 제47호서식 및 별지 제48호서식에 따른다.
교부청구
제48조(교부청구) 법 제59조에 따른 체납액의 교부청구는 별지 제52호서식의 교부청구서에 따른다.
교부청구의 해제 통지
제49조(교부청구의 해제 통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체납액 교부청구의 해제 통지는 별지 제53호서식의 교부청구 해제 통지서에 따른다.
참가압류 통지
제50조(참가압류 통지) ①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선행압류기관(이하 "선행압류기관"이라 한다)에 대한 참가압류 통지서는 별지 제54호서식(갑)에 따른다. ②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체납자, 제3채무자 및 저당권자등에 대한 참가압류의 통지는 별지 제54호서식(을)의 참가압류 통지서에 따른다.
선행압류기관의 압류 해제 통지 등
제51조(선행압류기관의 압류 해제 통지 등) ① 법 제62조제3항에 따른 선행압류기관의 압류 해제의 통지는 별지 제55호서식의 선행압류기관 압류 해제 통지서에 따른다. ② 영 제49조에 따른 동산 또는 유가증권 등의 참가압류재산 인도통지서는 별지 제56호서식에 따른다.
참가압류기관의 매각 촉구 및 통지
제52조(참가압류기관의 매각 촉구 및 통지) ① 법 제62조제5항에 따른 참가압류재산 매각 촉구는 별지 제57호서식의 참가압류재산 매각 촉구서에 따른다. ② 법 제62조제7항에 따른 참가압류재산 매각 통지는 별지 제58호서식의 참가압류재산 매각 통지서에 따른다.
참가압류재산의 인수 통지
제53조(참가압류재산의 인수 통지) 영 제50조제4항에 따른 동산 또는 유가증권 등의 참가압류재산 인수 통지는 별지 제59호서식의 참가압류재산 인수 통지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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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