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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51조(선행압류기관의 압류 해제 통지 등)

선행압류기관의 압류 해제 통지 등

제51조

제51조(선행압류기관의 압류 해제 통지 등) ① 법 제62조제3항에 따른 선행압류기관의 압류 해제의 통지는 별지 제55호서식의 선행압류기관 압류 해제 통지서에 따른다. ② 영 제49조에 따른 동산 또는 유가증권 등의 참가압류재산 인도통지서는 별지 제56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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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51조(선행압류기관의 압류 해제 통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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