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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3장 강제징수

제22조–제83조 · 6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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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통칙

가압류ㆍ가처분 재산에 대한 압류 통지

제22조

제22조(가압류ㆍ가처분 재산에 대한 압류 통지) 영 제25조에 따른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받은 재산에 대한 압류 및 압류 해제 통지는 부동산인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서식(갑), 동산인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서식(을)의 가압류(가처분) 중인 재산 압류(압류 해제) 통지서에 따른다.

고액ㆍ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 위탁 사실의 통지

제23조

제23조(고액ㆍ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 위탁 사실의 통지) 영 제27조제2항에 따른 고액ㆍ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 위탁 통지는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다.

강제징수의 인계ㆍ인수 등

제24조

제24조(강제징수의 인계ㆍ인수 등) 영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강제징수의 인계ㆍ인수 및 인수 거절은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다.

제2절 압류
제1관 통칙

압류 통지

제25조

제25조(압류 통지) 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압류 통지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압류 통지서에 따른다.

압류조서

제26조

제26조(압류조서) 법 제34조에 따른 압류조서는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른다.

야간수색 대상 영업

제27조

제27조(야간수색 대상 영업) 영 제30조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영업"이란 노래연습장, 그 밖에 주로 야간에 공중이 출입하는 영업을 말한다.

수색조서

제28조

제28조(수색조서) 법 제35조제5항에 따른 수색조서는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른다.

신분증 등

제29조

제29조(신분증 등) 법 제38조에 따른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는 세무공무원의 공무원증으로 하고, 압류ㆍ수색 등 통지서는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다.

저당권자등에 대한 압류 통지

제30조

제30조(저당권자등에 대한 압류 통지)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저당권자등에 대한 재산의 압류의 통지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재산 압류 통지서에 따른다.

제2관 부동산 등의 압류

부동산 등의 압류등기 등 촉탁

제31조

제31조(부동산 등의 압류등기 등 촉탁) ① 영 제34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ㆍ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의 압류등기 또는 그 변경등기의 촉탁은 별지 제36호서식의 국세 강제징수에 따른 압류(변경)등기 촉탁서에 따른다. ② 영 제34조제2항에 따른 선박의 압류등기 또는 그 변경등기 및 영 제35조에 따른 선박의 압류등록 또는 그 변경등록의 촉탁은 별지 제37호서식의 국세 강제징수에 따른 선박 압류(변경)등기(등록) 촉탁서에 따른다.

항공기 등의 압류등록 등 촉탁

제32조

제32조(항공기 등의 압류등록 등 촉탁) 영 제35조에 따른 자동차ㆍ항공기 또는 건설기계의 압류등록 또는 그 변경등록의 촉탁은 별지 제38호서식의 국세 강제징수에 따른 자동차ㆍ항공기 또는 건설기계 압류(변경)등록 촉탁서에 따른다.

부동산 등의 분할등기 등 촉탁

제33조

제33조(부동산 등의 분할등기 등 촉탁) 영 제36조에 따른 부동산ㆍ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의 분할ㆍ구분ㆍ합병 또는 변경 등기의 촉탁은 별지 제39호서식의 부동산ㆍ공장재단ㆍ광업재단 분할(구분ㆍ합병ㆍ변경) 대위등기 촉탁서에 따른다. 다만, 변경등기 중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촉탁은 별지 제40호서식의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대위등기 촉탁서에 따른다.

미등기부동산의 보존등기 촉탁

제34조

제34조(미등기부동산의 보존등기 촉탁) 영 제37조제1항에 따른 미등기 부동산의 보존등기의 촉탁은 별지 제41호서식의 미등기부동산 보존 대위등기 촉탁서에 따른다.

압류 자동차 등의 인도명령

제35조

제35조(압류 자동차 등의 인도명령) 법 제45조제5항에 따른 자동차ㆍ선박ㆍ항공기 또는 건설기계의 인도명령은 별지 제42호서식의 압류 자동차ㆍ선박ㆍ항공기ㆍ건설기계 인도명령서에 따른다.

부동산 등의 압류 통지

제36조

제36조(부동산 등의 압류 통지) 법 제45조제6항에 따른 부동산 등의 압류 통지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재산 압류 통지서에 따른다.

압류 부동산 등의 사용ㆍ수익 허가 신청

제37조

제37조(압류 부동산 등의 사용ㆍ수익 허가 신청) 영 제38조에 따라 압류 부동산 등의 사용ㆍ수익 허가를 신청하려는 경우 별지 제45호서식의 압류재산 사용ㆍ수익 허가신청서에 따른다.

제3관 동산과 유가증권의 압류

제3자가 점유하는 동산ㆍ유가증권의 인도 요구

제38조

제38조(제3자가 점유하는 동산ㆍ유가증권의 인도 요구)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제3자가 점유하는 동산 또는 유가증권의 인도 요구는 별지 제43호서식의 점유물 인도 요구서에 따른다.

압류 동산의 표시

제39조

제39조(압류 동산의 표시) 영 제39조에 따른 압류 동산의 표시는 별지 제44호서식에 따른다.

압류 동산의 사용ㆍ수익 허가 신청

제40조

제40조(압류 동산의 사용ㆍ수익 허가 신청) 영 제40조에 따라 압류 동산의 사용ㆍ수익 허가를 신청하려는 경우 별지 제45호서식의 압류재산 사용ㆍ수익 허가신청서에 따른다.

제4관 채권의 압류

채권 압류의 통지

제41조

제41조(채권 압류의 통지) ①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 압류의 통지는 별지 제46호서식(갑)의 채권 압류 통지서에 따른다. ②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체납자에 대한 채권 압류의 통지는 별지 제46호서식(을)의 채권 압류 통지서에 따른다.

제5관 그 밖의 재산권의 압류

그 밖의 재산권의 압류 등기 등 촉탁

제42조

제42조(그 밖의 재산권의 압류 등기 등 촉탁) 영 제43조에 따른 그 밖의 재산권의 압류 등기 또는 등록과 그 변경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은 별지 제47호서식의 국세 강제징수에 따른 그 밖의 재산권 압류(변경, 압류 말소)등기(등록) 촉탁서에 따른다.

그 밖의 재산권의 압류 통지 등

제43조

제43조(그 밖의 재산권의 압류 통지 등) ① 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그 밖의 재산권의 압류 통지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재산 압류 통지서에 따른다. ② 법 제55조제4항에 따른 그 밖의 재산권 압류 사실의 통지는 별지 제35호의2서식(갑)의 재산 압류 사실 통지서에 따르고, 같은 항에 따른 가상자산의 이전요구 사실의 통지는 별지 제35호의2서식(을)의 가상자산 이전요구 사실 통지서에 따른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등록 촉탁

제44조

제44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등록 촉탁) 영 제44조제1항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관한 체납자 권리의 압류등록 촉탁은 별지 제48호서식의 국세 강제징수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재산에 관한 권리 압류(압류말소)등록 촉탁서에 따른다.

제5관의2 예탁된 유가증권 및 전자등록된 주식 등의 압류

예탁된 유가증권의 압류 통지

제44조의2

제44조의2(예탁된 유가증권의 압류 통지) ① 법 제56조의2제1항에 따른 예탁결제원 또는 예탁자에 대한 예탁유가증권지분 압류의 통지는 별지 제48호의2서식(갑)의 예탁유가증권지분 압류 통지서에 따른다. ② 법 제56조의2제2항에 따른 체납자에 대한 예탁유가증권지분 압류의 통지는 별지 제48호의2서식(을)의 예탁유가증권지분 압류 통지서에 따른다.

전자등록된 주식 등의 압류 통지

제44조의3

제44조의3(전자등록된 주식 등의 압류 통지) ① 법 제56조의3제1항에 따른 전자등록기관, 계좌관리기관 또는 명의개서회사등에 대한 전자등록주식등 압류의 통지는 별지 제48호의3서식(갑)의 전자등록주식등 압류 통지서에 따른다. ② 법 제56조의3제2항에 따른 체납자에 대한 전자등록주식등 압류의 통지는 별지 제48호의3서식(을)의 전자등록주식등 압류 통지서에 따른다.

제6관 압류의 해제

압류 해제 조서

제45조

제45조(압류 해제 조서) 영 제46조에 따른 압류 해제 조서는 별지 제49호서식에 따른다.

압류 해제의 통지

제46조

제46조(압류 해제의 통지)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압류 해제의 통지는 별지 제50호서식의 압류 해제 통지서에 따른다.

압류 말소의 등기 또는 등록 촉탁

제47조

제47조(압류 말소의 등기 또는 등록 촉탁) 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압류 말소의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은 별지 제51호서식의 국세 강제징수에 따른 압류 말소 등기(등록) 촉탁서에 따른다. 다만, 그 밖의 재산권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관한 체납자의 권리에 대한 압류 말소의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은 각각 별지 제47호서식 및 별지 제48호서식에 따른다.

제7관 교부청구 및 참가압류

교부청구

제48조

제48조(교부청구) 법 제59조에 따른 체납액의 교부청구는 별지 제52호서식의 교부청구서에 따른다.

교부청구의 해제 통지

제49조

제49조(교부청구의 해제 통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체납액 교부청구의 해제 통지는 별지 제53호서식의 교부청구 해제 통지서에 따른다.

참가압류 통지

제50조

제50조(참가압류 통지) ①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선행압류기관(이하 "선행압류기관"이라 한다)에 대한 참가압류 통지서는 별지 제54호서식(갑)에 따른다. ②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체납자, 제3채무자 및 저당권자등에 대한 참가압류의 통지는 별지 제54호서식(을)의 참가압류 통지서에 따른다.

선행압류기관의 압류 해제 통지 등

제51조

제51조(선행압류기관의 압류 해제 통지 등) ① 법 제62조제3항에 따른 선행압류기관의 압류 해제의 통지는 별지 제55호서식의 선행압류기관 압류 해제 통지서에 따른다. ② 영 제49조에 따른 동산 또는 유가증권 등의 참가압류재산 인도통지서는 별지 제56호서식에 따른다.

참가압류기관의 매각 촉구 및 통지

제52조

제52조(참가압류기관의 매각 촉구 및 통지) ① 법 제62조제5항에 따른 참가압류재산 매각 촉구는 별지 제57호서식의 참가압류재산 매각 촉구서에 따른다. ② 법 제62조제7항에 따른 참가압류재산 매각 통지는 별지 제58호서식의 참가압류재산 매각 통지서에 따른다.

참가압류재산의 인수 통지

제53조

제53조(참가압류재산의 인수 통지) 영 제50조제4항에 따른 동산 또는 유가증권 등의 참가압류재산 인수 통지는 별지 제59호서식의 참가압류재산 인수 통지서에 따른다.

제3절 압류재산의 매각
제1관 통칙

직접 매각의 사전통지

제53조의2

제53조의2(직접 매각의 사전통지) 법 제66조제3항에 따른 압류재산 직접 매각의 사전통지는 별지 제59호의2서식에 따른다.

수의계약

제54조

제54조(수의계약) ① 영 제54조제2항에 따른 수의계약의 통지는 별지 제60호서식의 수의계약 통지서에 따른다. ② 관할 세무서장이 법 제75조에 따라 공매통지를 할 때에 제1회 공매 후 1년간 5회 이상 공매해도 매각되지 않으면 법 제67조에 따른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는 뜻을 함께 통지하는 경우에는 영 제54조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제2관 공매의 준비

공매예정가격조서

제55조

제55조(공매예정가격조서)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공매예정가격의 결정은 별지 제61호서식의 공매예정가격조서에 따른다.

감정서 및 감정수수료

제56조

제56조(감정서 및 감정수수료) ① 영 제55조제1항에 따라 공매대상 재산의 평가를 의뢰받은 감정인이 작성하는 감정서는 별지 제62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55조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2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다만, 무형자산 등 자산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별표 2의 수수료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감정인과 협의하여 수수료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공매재산 현황조사

제57조

제57조(공매재산 현황조사)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공매재산에 대한 현황조사는 별지 제63호서식의 공매재산 현황조사서에 따른다.

질권설정서

제58조

제58조(질권설정서) 영 제5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질권설정서는 별지 제64호서식에 따른다.

공매공고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

제59조

제59조(공매공고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 ① 법 제74조에 따른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은 별지 제65호서식의 공매공고에 대한 등기(등록) 촉탁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매공고 등기 또는 등록 촉탁을 하는 경우 해당 압류재산에 대한 압류등기 또는 등록의 부기등기(附記登記) 또는 등록으로 해야 한다. 다만, 공매의 원인이 납세담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0조제3항 전단에 따른 저당권의 부기등기 또는 등록으로 해야 한다.

공매통지

제60조

제60조(공매통지) 법 제75조에 따른 공매통지는 별지 제66호서식의 공매통지서에 따른다.

채권신고 및 배분요구

제61조

제61조(채권신고 및 배분요구) ① 법 제7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배분요구와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채권신고는 별지 제67호서식의 채권신고 및 배분요구서에 따른다. ② 법 제76조제5항 및 제7항에 따른 채권신고 촉구 및 배분요구 안내는 별지 제68호서식의 채권신고 촉구 및 배분요구 안내서에 따른다.

공매재산명세서

제62조

제62조(공매재산명세서)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공매재산명세서는 별지 제69호서식에 따른다.

공매참가 제한의 통지

제63조

제63조(공매참가 제한의 통지) 영 제68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가 법 제81조에 따른 공매참가 제한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0호서식의 공매참가제한 통지서에 따른다.

제3관 공매의 실시

입찰서

제64조

제64조(입찰서) 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입찰서는 별지 제71호서식에 따른다.

입찰조서

제65조

제65조(입찰조서)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입찰조서는 별지 제72호서식에 따른다.

매각결정 통지서 등

제66조

제66조(매각결정 통지서 등) ① 법 제84조제4항 본문 및 제84조의2제2항에 따른 매각결정 통지서는 별지 제73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60조에 따라 매각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유의 통지는 별지 제74호서식의 매각불허 통지서에 따른다.

차액납부 신청서

제66조의2

제66조의2(차액납부 신청서) 영 제60조의2제2항에 따른 차액납부 신청서는 별지 제74호의2서식에 따른다.

매수대금의 납부 촉구

제67조

제67조(매수대금의 납부 촉구) 영 제61조에 따른 매수대금의 납부 촉구는 별지 제75호서식의 매수대금 납부 촉구서에 따른다.

매각결정의 취소 통지

제68조

제68조(매각결정의 취소 통지) 법 제86조에 따른 매각결정의 취소 통지는 별지 제76호서식의 매각결정 취소 통지서에 따른다.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말소 촉탁

제69조

제69조(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말소 촉탁) 법 제89조에 따른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말소 촉탁은 별지 제77호서식의 공매공고의 등기(등록) 말소등기(등록) 촉탁서에 따른다.

제4관 매수대금의 납부와 권리의 이전

권리이전의 등기 촉탁 등

제70조

제70조(권리이전의 등기 촉탁 등) 영 제63조에 따른 권리이전의 등기 또는 등록 촉탁은 별지 제78호서식의 공매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등록) 촉탁서에 따르고, 등기(등록)청구서는 별지 제79호서식에 따른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 매각 통지

제71조

제71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 매각 통지) 영 제64조제1항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 매각 통지는 별지 제80호서식의 국세 강제징수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 매각 통지서에 따른다.

제4절 청산

배분기일 통지서

제72조

제72조(배분기일 통지서) 법 제95조제2항 본문에 따른 배분기일의 통지는 별지 제81호서식의 배분기일 통지서에 따른다.

배분계산서

제73조

제73조(배분계산서) ① 법 제98조제1항에 따른 배분계산서는 별지 제82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98조제2항에 따른 배분금액 산정의 근거가 되는 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 신청은 별지 제83호서식의 배분 관련 서류의 열람ㆍ복사 신청서에 따른다. ③ 법 제99조에 따른 배분계산서 원안에 대한 이의제기는 별지 제84호서식의 배분에 대한 이의제기서에 따른다.

배분금전의 예탁 통지

제74조

제74조(배분금전의 예탁 통지) 법 제101조제2항에 따른 배분금전의 예탁 통지는 별지 제85호서식의 배분금전 예탁 통지서에 따른다.

제5절 공매 등의 대행 등

공매대행 의뢰서

제75조

제75조(공매대행 의뢰서) 영 제66조제1항에 따른 공매대행 의뢰서는 별지 제86호서식에 따른다.

공매대행의 통지

제76조

제76조(공매대행의 통지) 영 제66조제2항에 따른 공매대행의 통지는 별지 제87호서식에 따른다.

압류재산의 인도ㆍ인수서

제77조

제77조(압류재산의 인도ㆍ인수서) 영 제67조제2항에 따른 압류재산의 인도ㆍ인수서는 별지 제88호서식에 따른다.

공매대행 수수료 등

제78조

제78조(공매대행 수수료 등) ① 영 제72조에 따른 공매대행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기준금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2억원으로 한다. 1.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대행의 의뢰를 받은 후에 체납자 또는 제3자가 해당 체납액을 완납하여 법 제57조제1항제1호 및 제8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압류 해제 및 공매 취소되거나 법 제86조제1호에 따라 체납자가 매수인의 동의를 받아 체납액을 납부하여 매각결정이 취소된 경우의 수수료(이하 "완납수수료"라 한다): 해당 납부세액 2.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대행의 의뢰를 받은 후에 관할 세무서장의 직권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요구에 따라 공매대행의 의뢰가 해제된 경우(제1호에 따라 압류 해제 및 공매 취소되거나 매각결정이 취소된 경우 또는 법 제57조제1항제3호 및 제8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압류 해제 및 공매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의 수수료(이하 "해제수수료"라 한다): 해당 해제금액(체납액 또는 공매예정가격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3.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압류재산을 매각한 경우의 수수료(이하 "매각수수료"라 한다): 해당 건별 매각금액 4. 법 제86조제2호에 따른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여 매각결정이 취소된 경우의 수수료(이하 "매각결정취소수수료"라 한다): 해당 매수대금 ② 영 제72조에 따른 공매대행 수수료는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금액에 별표 3에 따른 공매진행 단계에 따른 수수료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공매진행 단계 등에 따른 최저수수료 중 큰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완납수수료 및 해제수수료를 산정할 때 동일한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2건 이상의 공매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각 재산의 공매진행 단계 등에 따른 수수료율 중 가장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하며, 매각결정취소수수료는 법 제71조제2항에 따른 건별 공매보증금액을 한도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대행의 의뢰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1항제1호에 따라 압류 해제 및 공매 취소되거나 매각결정이 취소된 경우 또는 제1항제2호에 따라 공매대행의 의뢰가 해제된 경우 해당 수수료를 면제한다. ④ 재정경제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공매대행 수수료를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대행 실적, 공매비용 및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매년 조정해야 한다.

수의계약 대행

제79조

제79조(수의계약 대행) ①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수의계약을 대행하는 경우의 수수료에 관하여는 영 제74조에 따라 제78조를 준용한다. ② 수의계약 대행 의뢰서 및 수의계약 대행 통지서는 영 제74조에 따라 각각 별지 제86호서식 및 별지 제87호서식에 따른다.

가상자산의 매각 대행

제79조의2

제79조의2(가상자산의 매각 대행) ① 영 제74조의2에서 준용하는 영 제66조제1항에 따른 가상자산의 매각 대행 의뢰는 별지 제86호의2서식의 가상자산의 매각 대행 의뢰서에 따른다. ② 영 제74조의2에서 준용하는 영 제66조제2항에 따른 가상자산의 매각 대행 통지는 별지 제87호서식의 가상자산의 매각 대행 통지서에 따른다. ③ 영 제74조의2에서 준용하는 영 제72조에 따른 가상자산의 매각 대행 수수료는 별표 4와 같다.

서식의 준용

제80조

제80조(서식의 준용) 법 제103조제1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등을 대행하는 경우의 서식에 관하여는 별지 제60호서식부터 별지 제85호서식까지를 준용한다.

매각 관련 사실행위 대행 신청서 등

제81조

제81조(매각 관련 사실행위 대행 신청서 등) ① 영 제75조제4항에 따른 예술품등에 대한 매각 관련 사실행위의 대행 신청서는 별지 제89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75조제5항에 따른 예술품등에 대한 매각 관련 사실행위 대행 의뢰 통지는 별지 제90호서식에 따른다.

매각대행 수수료

제82조

제82조(매각대행 수수료) 영 제76조에 따른 매각대행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각수수료: 법 제104조제3항에 따른 전문매각기관(이하 "전문매각기관"이라 한다)이 매각을 대행하는 물품을 매각한 경우 국세청장이 매각금액의 100분의 5 이내에서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 2. 보전수수료: 전문매각기관이 물품을 감정하거나 운송 또는 보관한 경우 발생한 실제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

제6절 압류ㆍ매각의 유예

압류ㆍ매각의 유예의 신청 등

제83조

제83조(압류ㆍ매각의 유예의 신청 등) ① 영 제77조제4항에 따른 압류 또는 매각의 유예 신청은 별지 제91호서식의 압류ㆍ매각 유예 신청서에 따른다. ② 영 제77조제4항에 따른 압류 또는 매각 유예의 통지 및 압류 또는 매각 유예의 승인 여부에 대한 통지는 별지 제92호서식의 압류ㆍ매각 유예(승인, 기각) 통지서에 따른다. ③ 법 제105조제5항에 따른 압류 또는 매각 유예의 취소 통지는 별지 제93호서식의 압류ㆍ매각 유예 취소 통지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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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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