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70조(권리이전의 등기 촉탁 등)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70조(권리이전의 등기 촉탁 등)

권리이전의 등기 촉탁 등

제70조

제70조(권리이전의 등기 촉탁 등) 영 제63조에 따른 권리이전의 등기 또는 등록 촉탁은 별지 제78호서식의 공매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등록) 촉탁서에 따르고, 등기(등록)청구서는 별지 제79호서식에 따른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관 매수대금의 납부와 권리의 이전 →

제4관 매수대금의 납부와 권리의 이전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70조(권리이전의 등기 촉탁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