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이전의 등기 촉탁 등
제70조
제70조(권리이전의 등기 촉탁 등) 영 제63조에 따른 권리이전의 등기 또는 등록 촉탁은 별지 제78호서식의 공매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등록) 촉탁서에 따르고, 등기(등록)청구서는 별지 제79호서식에 따른다.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70조(권리이전의 등기 촉탁 등)
권리이전의 등기 촉탁 등
제70조(권리이전의 등기 촉탁 등) 영 제63조에 따른 권리이전의 등기 또는 등록 촉탁은 별지 제78호서식의 공매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등록) 촉탁서에 따르고, 등기(등록)청구서는 별지 제79호서식에 따른다.
인용 형식「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70조(권리이전의 등기 촉탁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