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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4장 보칙

제84조–제88조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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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증명서의 발급 신청

제84조

제84조(납세증명서의 발급 신청) ① 영 제95조에 따라 납세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려면 별지 제94호서식의 납세증명서에 영 제95조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같은 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다. ② 법 제108조에 따른 납세증명서는 별지 제94호서식에 따른다.

미납국세 등의 열람 신청 등

제85조

제85조(미납국세 등의 열람 신청 등) ① 영 제97조제1항에 따른 미납국세 등 열람신청서는 별지 제95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109조제2항 후단에 따른 미납국세 등 열람 내역의 통지는 별지 제95호의2서식에 따른다.

사업에 관한 허가 등의 제한 요구

제86조

제86조(사업에 관한 허가 등의 제한 요구) 법 제1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에 관한 허가등의 제한 요구는 별지 제96호서식의 사업에 관한 허가등의 제한 요구서에 따른다.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사전통지

제87조

제87조(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사전통지) 영 제105조제3항에 따른 명단 공개 대상자 통지는 별지 제97호서식의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사전통지서에 따른다.

고액ㆍ상습체납자의 감치 관련 소명자료 제출 및 의견진술 신청 통지 등

제88조

제88조(고액ㆍ상습체납자의 감치 관련 소명자료 제출 및 의견진술 신청 통지 등) ① 영 제106조제1항 전단에 따른 소명자료 제출 및 의견진술 신청에 관한 통지는 별지 제98호서식의 소명자료 제출 및 의견진술 신청 통지서에 따른다. ② 영 제106조제1항 전단의 통지를 받고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별지 제99호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106조제2항에 따른 의견진술 신청은 별지 제100호서식의 의견진술 신청서에 따른다. ④ 영 제106조제3항에 따른 국세정보위원회 회의 일시 및 장소의 통지는 별지 제101호서식의 국세정보위원회 회의 일시ㆍ장소 통지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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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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