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ㆍ가처분 재산에 대한 압류 통지
제22조
제22조(가압류ㆍ가처분 재산에 대한 압류 통지) 영 제25조에 따른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받은 재산에 대한 압류 및 압류 해제 통지는 부동산인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서식(갑), 동산인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서식(을)의 가압류(가처분) 중인 재산 압류(압류 해제) 통지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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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ㆍ가처분 재산에 대한 압류 통지
제22조(가압류ㆍ가처분 재산에 대한 압류 통지) 영 제25조에 따른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받은 재산에 대한 압류 및 압류 해제 통지는 부동산인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서식(갑), 동산인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서식(을)의 가압류(가처분) 중인 재산 압류(압류 해제) 통지서에 따른다.
고액ㆍ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 위탁 사실의 통지
제23조(고액ㆍ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 위탁 사실의 통지) 영 제27조제2항에 따른 고액ㆍ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 위탁 통지는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다.
강제징수의 인계ㆍ인수 등
제24조(강제징수의 인계ㆍ인수 등) 영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강제징수의 인계ㆍ인수 및 인수 거절은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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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