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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1절 통칙

제22조–제24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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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ㆍ가처분 재산에 대한 압류 통지

제22조

제22조(가압류ㆍ가처분 재산에 대한 압류 통지) 영 제25조에 따른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받은 재산에 대한 압류 및 압류 해제 통지는 부동산인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서식(갑), 동산인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서식(을)의 가압류(가처분) 중인 재산 압류(압류 해제) 통지서에 따른다.

고액ㆍ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 위탁 사실의 통지

제23조

제23조(고액ㆍ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 위탁 사실의 통지) 영 제27조제2항에 따른 고액ㆍ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 위탁 통지는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다.

강제징수의 인계ㆍ인수 등

제24조

제24조(강제징수의 인계ㆍ인수 등) 영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강제징수의 인계ㆍ인수 및 인수 거절은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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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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