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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5관의2 예탁된 유가증권 및 전자등록된 주식 등의 압류

제44조의2–제44조의3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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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된 유가증권의 압류 통지

제44조의2

제44조의2(예탁된 유가증권의 압류 통지) ① 법 제56조의2제1항에 따른 예탁결제원 또는 예탁자에 대한 예탁유가증권지분 압류의 통지는 별지 제48호의2서식(갑)의 예탁유가증권지분 압류 통지서에 따른다. ② 법 제56조의2제2항에 따른 체납자에 대한 예탁유가증권지분 압류의 통지는 별지 제48호의2서식(을)의 예탁유가증권지분 압류 통지서에 따른다.

전자등록된 주식 등의 압류 통지

제44조의3

제44조의3(전자등록된 주식 등의 압류 통지) ① 법 제56조의3제1항에 따른 전자등록기관, 계좌관리기관 또는 명의개서회사등에 대한 전자등록주식등 압류의 통지는 별지 제48호의3서식(갑)의 전자등록주식등 압류 통지서에 따른다. ② 법 제56조의3제2항에 따른 체납자에 대한 전자등록주식등 압류의 통지는 별지 제48호의3서식(을)의 전자등록주식등 압류 통지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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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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