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ㆍ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 위탁 사실의 통지
제23조
제23조(고액ㆍ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 위탁 사실의 통지) 영 제27조제2항에 따른 고액ㆍ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 위탁 통지는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다.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23조(고액ㆍ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 위탁 사실의 통지)
고액ㆍ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 위탁 사실의 통지
제23조(고액ㆍ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 위탁 사실의 통지) 영 제27조제2항에 따른 고액ㆍ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 위탁 통지는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다.
인용 형식「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23조(고액ㆍ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 위탁 사실의 통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