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23조(고액ㆍ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 위탁 사실의 통지)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23조(고액ㆍ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 위탁 사실의 통지)

고액ㆍ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 위탁 사실의 통지

제23조

제23조(고액ㆍ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 위탁 사실의 통지) 영 제27조제2항에 따른 고액ㆍ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 위탁 통지는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절 통칙 →

제1절 통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23조(고액ㆍ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 위탁 사실의 통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