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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79조의2(가상자산의 매각 대행)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79조의2(가상자산의 매각 대행)

가상자산의 매각 대행

제79조의2

제79조의2(가상자산의 매각 대행) ① 영 제74조의2에서 준용하는 영 제66조제1항에 따른 가상자산의 매각 대행 의뢰는 별지 제86호의2서식의 가상자산의 매각 대행 의뢰서에 따른다. ② 영 제74조의2에서 준용하는 영 제66조제2항에 따른 가상자산의 매각 대행 통지는 별지 제87호서식의 가상자산의 매각 대행 통지서에 따른다. ③ 영 제74조의2에서 준용하는 영 제72조에 따른 가상자산의 매각 대행 수수료는 별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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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공매 등의 대행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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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79조의2(가상자산의 매각 대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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