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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79조(수의계약 대행)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79조(수의계약 대행)

수의계약 대행

제79조

제79조(수의계약 대행) ①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수의계약을 대행하는 경우의 수수료에 관하여는 영 제74조에 따라 제78조를 준용한다. ② 수의계약 대행 의뢰서 및 수의계약 대행 통지서는 영 제74조에 따라 각각 별지 제86호서식 및 별지 제87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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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공매 등의 대행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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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79조(수의계약 대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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