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83조(압류ㆍ매각의 유예의 신청 등)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83조(압류ㆍ매각의 유예의 신청 등)

압류ㆍ매각의 유예의 신청 등

제83조

제83조(압류ㆍ매각의 유예의 신청 등) ① 영 제77조제4항에 따른 압류 또는 매각의 유예 신청은 별지 제91호서식의 압류ㆍ매각 유예 신청서에 따른다. ② 영 제77조제4항에 따른 압류 또는 매각 유예의 통지 및 압류 또는 매각 유예의 승인 여부에 대한 통지는 별지 제92호서식의 압류ㆍ매각 유예(승인, 기각) 통지서에 따른다. ③ 법 제105조제5항에 따른 압류 또는 매각 유예의 취소 통지는 별지 제93호서식의 압류ㆍ매각 유예 취소 통지서에 따른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6절 압류ㆍ매각의 유예 →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83조(압류ㆍ매각의 유예의 신청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