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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1장 총칙

제1조–제2조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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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각종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현장지휘체계를 확립하고 긴급구조대응활동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긴급구조관련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7호에 따른 긴급구조기관 나. 법 제3조제8호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긴급구조지원기관 다. 현장에 참여하는 자원봉사기관 및 단체 2. "기관별지휘소"란 재난현장에 출동하는 긴급구조관련기관별로 소속 직원을 지휘ㆍ조정ㆍ통제하는 장소 또는 지휘차량ㆍ선박ㆍ항공기 등을 말한다. 3. "현장지휘소"란 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중앙긴급구조통제단장(이하 "중앙통제단장"이라 한다), 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긴급구조통제단장(이하 "시ㆍ도긴급구조통제단장"이라 한다) 또는 시ㆍ군ㆍ구긴급구조통제단장(이하 "시ㆍ군ㆍ구긴급구조통제단장"이라 한다)이 법 제52조제9항에 따라 재난현장에서 기관별지휘소를 총괄하여 지휘ㆍ조정 또는 통제하는 등의 재난현장지휘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장소 또는 지휘차량ㆍ선박ㆍ항공기 등을 말한다. 4. "현장지휘관"이란 긴급구조의 업무를 지휘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중앙통제단장 나. 시ㆍ도긴급구조통제단장 또는 시ㆍ군ㆍ구긴급구조통제단장(이하 "지역통제단장"이라 한다) 다. 통제단장(중앙통제단장 및 지역통제단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사전명령에 따라 현장지휘를 하는 소방관서 선착대의 장 또는 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긴급구조현장지휘대(이하 "긴급구조현장지휘대"라 한다)의 장 5. "재난대응구역"이란 법 제14조제1항 및 영 제13조에 따른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여 시ㆍ도긴급구조통제단장의 지휘통제가 마비된 경우에 시ㆍ군ㆍ구긴급구조통제단장이 관할구역 안에서 자체적으로 재난에 대응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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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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