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응급의료소의 설치 등
제20조(현장응급의료소의 설치 등)
①통제단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한 응급의료관련자원을 총괄ㆍ지휘ㆍ조정ㆍ통제하고, 사상자를 분류ㆍ처치 또는 이송하기 위하여 사상자의 수에 따라 재난현장에 적정한 현장응급의료소(이하 "의료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② 통제단장은 법 제49조제3항 및 제50조제3항에 따라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종합병원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에 응급의료기구의 지원과 의료인 등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③통제단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역대책본부장으로부터 의료소의 설치에 필요한 인력ㆍ시설ㆍ물품 및 장비 등을 지원받아 구급차의 접근이 용이하고 유독가스 등으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의료소를 설치해야 한다.
④의료소에는 소장 1명과 분류반ㆍ응급처치반 및 이송반을 둔다.
⑤ 의료소의 소장(이하 "의료소장"이라 한다)은 의료소가 설치된 지역을 관할하는 보건소장이 된다. 다만, 관할 보건소장이 재난현장에 도착하기 전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긴급구조대응계획이 정하는 사람이 의료소장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장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응급의료지원센터의 장
3.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지역응급의료센터의 장
4. 삭제
⑥의료소장은 통제단장의 지휘를 받아 응급의료자원의 관리, 사상자의 분류ㆍ응급처치ㆍ이송 및 사상자 현황파악ㆍ보고 등 의료소의 운영 전반을 지휘ㆍ감독한다.
⑦분류반ㆍ응급처치반 및 이송반에는 반장을 두되, 반장은 의료소 요원중에서 의료소장이 임명한다.
⑧ 의료소장 및 제7항에 따른 각 반의 반원은 별표 6의2에 따른 복장을 착용해야 한다.
⑨의료소에는 응급의학 전문의를 포함한 의사 3명, 간호사 또는 1급응급구조사 4명 및 지원요원 1명 이상으로 편성한다. 다만, 통제단장은 필요한 의료인 등의 수를 조정하여 편성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⑩ 소방공무원은 제5항에도 불구하고 의료소장이 재난현장에 도착하여 의료소를 운영하기 전까지 임시의료소를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소장이 재난현장에 도착하면 사상자 현황, 임시의료소에서 조치한 분류ㆍ응급처치ㆍ이송 현황 및 현장 상황 등을 의료소장에게 인계하고, 그 사실을 통제단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⑪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료소의 설치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제10조에 따른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 및 긴급구조대응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임시영안소의 설치 등
제20조의2(임시영안소의 설치 등)
① 통제단장은 사망자가 발생한 재난의 경우에 사망자를 의료기관에 이송하기 전에 임시로 안치하기 위하여 의료소에 임시영안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임시영안소에는 통제선을 설치하고 출입을 통제하기 위한 운영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지역통제단장 및 보건소장의 사전대비 업무
제21조(지역통제단장 및 보건소장의 사전대비 업무)
①지역통제단장은 응급처치ㆍ이송ㆍ안치 등 재난현장활동의 방법에 관한 지침을 수립하고, 재난발생시 의료소설치에 필요한 물품을 확보ㆍ관리하여야 한다.
②보건소장은 항상 의료소 조직을 편성ㆍ관리하여야 하며, 관할 소방서장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보건소장은 관할지역에 소재한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파악ㆍ관리하여야 하며, 관할 소방서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1. 병원별 전문과목 및 전문의, 간호사, 응급구조사, 간호조무사 확보현황
2. 구급차 및 응급의료장비의 확보현황
3. 입원실, 응급실 및 중환자실의 병상, 예비병상 및 수술실의 확보현황
4. 당직의사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응급의료종사자(간호조무사를 포함한다)의 현황
5. 외과, 정형외과 등 응급의료관련 전문의와 의사의 비상연락망
6. 특수의료장비의 보유현황
7. 영안실 현황
8. 별지 제1호의3서식의 병원별 수용능력표
분류반의 임무
제22조(분류반의 임무)
①제20조제4항에 따른 분류반은 재난현장에서 발생한 사상자를 검진하여 사상자의 상태에 따라 사망ㆍ긴급ㆍ응급 및 비응급의 4단계로 분류한다.
②분류반에는 사상자에 대한 검진 및 분류를 위하여 의사, 간호사 또는 1급응급구조사를 배치해야 한다.
③ 분류된 사상자에게는 별표 7의 중증도 분류표 총 2부를 가슴부위 등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한다. 다만, 중증도 분류 정보를 전자적인 형태로 표시 및 기록ㆍ저장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가슴부위 등에 부착하는 방법으로 중증도 분류표 부착을 대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단말기 등을 통하여 저장된 사상자 정보의 확인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중증도 분류표를 부착한 사상자 중 긴급ㆍ응급환자는 응급처치반으로, 사망자와 비응급환자는 이송반으로 인계한다. 다만, 현장에서의 응급처치보다 이송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긴급ㆍ응급환자의 경우에는 이송반으로 인계할 수 있다.
응급처치반의 임무
제23조(응급처치반의 임무)
①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응급처치반은 분류반이 인계한 긴급ㆍ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를 담당한다. 이 경우 긴급ㆍ응급환자를 이동시키지 아니하고 응급처치반 요원이 이동하면서 응급처치를 할 수 있다.
②응급처치반장은 우선순위를 정하여 긴급ㆍ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를 실시하고 현장에서의 수술 등을 위하여 의료인 등이 추가로 요구되는 경우에는 의료소장에게 지원을 요청한다.
③응급처치반은 응급처치에 필요한 기구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응급처치에 필요한 기구 및 장비를 탑재한 구급차를 현장에 배치한 경우에는 응급처치기구 및 장비의 일부를 비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응급처치반은 제22조제4항 본문에 따라 인계받은 긴급ㆍ응급환자의 응급처치사항을 제22조제3항에 따라 부착된 중증도 분류표에 기록하여 긴급ㆍ응급환자와 함께 신속히 이송반에게 인계한다.
이송반의 임무
제24조(이송반의 임무)
①제20조제4항에 따른 이송반은 사상자를 이송할 수 있도록 구급차 및 영구차를 확보 또는 통제하고, 각 의료기관과 긴밀한 연락체계를 유지하면서 분류반 및 응급처치반이 인계한 사상자를 이송조치한다.
②제1항에 따른 사상자의 이송 우선순위는 긴급환자, 응급환자, 비응급환자 및 사망자 순으로 한다.
③사상자를 이송하려는 이송반장 또는 이송반원은 별지 제2호서식의 사상자 이송현황을 지체 없이 이송반에 제출해야 하며 제22조제3항에 따라 부착된 중증도 분류표 및 구급일지를 기록ㆍ보관한다. 이 경우 사상자를 이송하는 이송반장 또는 이송반원은 중증도 분류표(전자장치는 제외한다) 중 1부는 이송반에 보관하고, 나머지 1부는 이송의료기관이 보관할 수 있도록 인계해야 한다.
④ 이송반장은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병원별 수용능력을 실시간으로 조사하여 별지 제1호의3서식의 병원별 수용능력표를 작성하고, 병원별 수용능력표에 따라 사상자를 분산하여 이송해야 한다.
⑤이송반장이 재난현장에의 도착이 지연되어 제4항에 따른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긴급구조현장지휘대에 파견된 응급의료 연락관이 이송반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의료소에 대한 지원
제25조(의료소에 대한 지원)
①통제단장은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의료소의 원활한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구급차 대기소 및 통행로를 지정ㆍ확보하고 의료소 설치구역의 질서를 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찰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②통제단장은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의료소장으로부터 의료소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요구가 있는 때는 지체없이 지원하여야 한다.
③지역통제단장은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재난에 대비하여 연 1회 이상 응급의료관련 기관 또는 단체가 참여하는 의료소의 설치운영 및 지역별 응급의료체계의 가동연습 또는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