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영안소의 설치 등
제20조의2
제20조의2(임시영안소의 설치 등) ① 통제단장은 사망자가 발생한 재난의 경우에 사망자를 의료기관에 이송하기 전에 임시로 안치하기 위하여 의료소에 임시영안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임시영안소에는 통제선을 설치하고 출입을 통제하기 위한 운영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임시영안소의 설치 등
제20조의2(임시영안소의 설치 등) ① 통제단장은 사망자가 발생한 재난의 경우에 사망자를 의료기관에 이송하기 전에 임시로 안치하기 위하여 의료소에 임시영안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임시영안소에는 통제선을 설치하고 출입을 통제하기 위한 운영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20조의2(임시영안소의 설치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