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취재단의 구성
제26조
제26조(공동취재단의 구성) ①통제단장은 언론기관의 효율적인 재난현장 취재를 위하여 공동취재단을 구성ㆍ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공동취재단은 신문ㆍ방송(유선방송 및 인터넷매체를 포함한다) 및 통신사가 서로 협의하여 구성하되, 재난현장에 출입할 수 있는 공동취재단의 규모 및 취재장소 등은 통제단장이 정한다. ③공동취재단원은 별표 8의 공동취재단 표지를 가슴에 부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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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취재단의 구성
제26조(공동취재단의 구성) ①통제단장은 언론기관의 효율적인 재난현장 취재를 위하여 공동취재단을 구성ㆍ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공동취재단은 신문ㆍ방송(유선방송 및 인터넷매체를 포함한다) 및 통신사가 서로 협의하여 구성하되, 재난현장에 출입할 수 있는 공동취재단의 규모 및 취재장소 등은 통제단장이 정한다. ③공동취재단원은 별표 8의 공동취재단 표지를 가슴에 부착해야 한다.
재난방송을 위한 취재구역등의 설정
제27조(재난방송을 위한 취재구역등의 설정) 통제단장은 법 제38조의2제3항에 따라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의 재난방송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재난상황 및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취재구역ㆍ촬영구역ㆍ취재시간 및 취재안내자를 정할 수 있다.
재난방송사업자에 대한 협조
제28조(재난방송사업자에 대한 협조) 통제단장은 법 제38조의2제3항제3호에 따라 재난방송을 하는 방송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재난관련 모든 정보의 최우선 제공 2. 그 밖에 재난방송에 필요한 시설물, 전력의 공급 및 교통통제에 관한 정보 등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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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