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28조(재난방송사업자에 대한 협조)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28조(재난방송사업자에 대한 협조)

재난방송사업자에 대한 협조

제28조

제28조(재난방송사업자에 대한 협조) 통제단장은 법 제38조의2제3항제3호에 따라 재난방송을 하는 방송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재난관련 모든 정보의 최우선 제공 2. 그 밖에 재난방송에 필요한 시설물, 전력의 공급 및 교통통제에 관한 정보 등의 제공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6장 구조활동상황의 보도안내 등 →

제6장 구조활동상황의 보도안내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28조(재난방송사업자에 대한 협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