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방송사업자에 대한 협조
제28조
제28조(재난방송사업자에 대한 협조) 통제단장은 법 제38조의2제3항제3호에 따라 재난방송을 하는 방송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재난관련 모든 정보의 최우선 제공 2. 그 밖에 재난방송에 필요한 시설물, 전력의 공급 및 교통통제에 관한 정보 등의 제공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28조(재난방송사업자에 대한 협조)
재난방송사업자에 대한 협조
제28조(재난방송사업자에 대한 협조) 통제단장은 법 제38조의2제3항제3호에 따라 재난방송을 하는 방송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재난관련 모든 정보의 최우선 제공 2. 그 밖에 재난방송에 필요한 시설물, 전력의 공급 및 교통통제에 관한 정보 등의 제공
인용 형식「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28조(재난방송사업자에 대한 협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