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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3장 표준현장지휘체계

제9조–제10조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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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현장지휘체계 등

제9조

제9조(표준현장지휘체계 등) ①영 제61조에 따라 연락관을 파견하는 긴급구조지원기관을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방부 2. 경찰청 3. 산림청 4. 「재해구호법」 제29조에 따른 전국재해구호협회 5. 영 제4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기관 및 단체 중 긴급구조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기관 및 단체 ②영 제5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표준현장지휘체계"란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이 체계적인 현장대응과 상호협조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공통으로 사용하는 표준지휘조직도, 표준용어 및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를 말한다. ③제2항에 따른 표준지휘조직도(이하 "표준지휘조직도"라 한다)는 별표 1과 같다. ④제2항에 따른 표준용어 및 그 의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원집결지 : 현장지휘관이 긴급구조활동에 필요한 자원을 집결 및 분류하여 자원대기소와 재난현장에 수송ㆍ배치하기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특정한 장소 또는 시설 2. 자원대기소 : 현장지휘관이 자원의 신속한 추가배치와 교대조의 휴식 및 대기 등을 위하여 현장지휘소 인근에 설치ㆍ운영하는 특정한 장소 또는 시설 3. 수송대기지역 : 자원집결지에서 자원수송을 위하여 구급차 외의 교통수단이 대기하는 장소 4. 구급차대기소 : 제20조에 따른 현장응급의료소에서 사상자의 이송을 위하여 구급차의 도착순서 및 기능에 따라 구급차가 임시 대기하는 장소 5. 선착대 : 재난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한 긴급구조관련기관의 출동대 6. 삭제 7. 삭제 8. 비상헬기장 : 현장지휘소 인근에서 응급환자의 이송, 자원 수송 등의 활동을 위하여 현장지휘관이 지정ㆍ운영하는 헬기 이ㆍ착륙장소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

제10조

제10조(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 ① 제9조제2항에 따른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는 소방청장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작성한다. 1. 지휘통제절차: 표준작전절차(SOP) 100부터 199까지의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작성한다. 2. 화재유형별 표준작전절차: 표준작전절차(SOP) 200부터 299까지의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작성한다. 3. 사고유형별 표준작전절차: 표준작전절차(SOP) 300부터 399까지의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작성한다. 4. 구급단계별 표준작전절차: 표준작전절차(SOP) 400부터 499까지의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작성한다. 5. 상황단계별 표준작전절차: 표준작전절차(SOP) 500부터 599까지의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작성한다. 6. 현장 안전관리 표준지침: 표준지침(SSG) 1부터 99까지의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작성한다. ②긴급구조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를 사용하되 지역특성에 따라 이를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그 밖에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에 관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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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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