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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7장 긴급구조대응계획의 작성 및 운용 등

제29조–제37조 · 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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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29조

제29조(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긴급구조기관의 장은 영 제6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긴급구조대응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긴급구조기관에 긴급구조대응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위원장은 긴급구조기관의 장이 되고, 위원은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1인 이하로 한다. ③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각 긴급구조기관의 장이 정한다.

긴급구조대응계획의 작성책임

제30조

제30조(긴급구조대응계획의 작성책임) ①긴급구조기관의 장은 긴급구조대응계획 중 영 제63조제1항제2호바목부터 차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능별 긴급구조대응계획을 작성하는 경우 별표 2에 따른 책임기관과 공동으로 작성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기능별 긴급구조대응계획을 작성한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은 영 제63조제2항에 따른 긴급구조세부대응계획을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긴급구조대응계획의 배포ㆍ관리

제31조

제31조(긴급구조대응계획의 배포ㆍ관리) ①긴급구조기관의 장은 영 제63조 및 영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긴급구조대응계획을 작성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긴급구조지원기관 등 관련기관 및 단체와 통제단의 반장급 이상의 지휘관에게 2부 이상을 배포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긴급구조대응계획 배포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영 제6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긴급구조대응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관리대장 및 일지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1. 별지 제4호서식의 긴급구조대응계획 수정일지 2. 별지 제5호서식의 긴급구조대응계획 수정배포 관리대장 ③그 밖에 긴급구조대응계획의 배포ㆍ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기본계획의 작성체계

제32조

제32조(기본계획의 작성체계) 영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되, 긴급구조기관의 여건을 고려하여 다르게 작성할 수 있다. 1.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임무와 긴급구조대응계획에 따라 대응활동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의 기본임무에 관한 사항 2. 영 제6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능별 긴급구조대응계획의 운영책임 및 주요임무에 관한 사항 3. 통제단의 부서별 책임자의 지정 및 단계별 운영기준 등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긴급구조체제에 관한 사항 4. 긴급구조의 통신체계와 대체상황실 운영기준 등 종합상황실운영에 관한 사항 5. 재난대응구역 운영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기능별 긴급구조대응계획의 작성체계

제33조

제33조(기능별 긴급구조대응계획의 작성체계) 영 제63조제1항제2호의 기능별 긴급구조대응계획의 작성체계는 별표 9와 같다.

기능별 긴급구조대응체제의 구축

제34조

제34조(기능별 긴급구조대응체제의 구축) ①통제단장이 영 제63조제1항제2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능별 긴급구조대응계획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기능별 재난대응체제는 별표 10과 같다. ②통제단장 및 별표 2에 따른 기능별책임기관의 장은 영 제63조제1항제2호바목부터 카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능별 긴급구조대응계획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사전대비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세부대응체계 및 절차는 긴급구조대응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재난유형별 긴급구조대응계획의 작성체계

제35조

제35조(재난유형별 긴급구조대응계획의 작성체계) 영 제6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재난유형별 긴급구조대응계획은 다음 각 호의 재난유형별로 재난의 진행단계에 따라 조치해야 하는 주요사항과 주민보호를 위한 대민정보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해야 한다. 1. 홍수 2. 태풍 3. 폭설 4. 지진 5. 시설물 등의 붕괴 6. 가스 폭발 7. 다중이용시설의 대형화재 8. 유해화학물질(방사능을 포함한다)의 누출 및 확산

긴급구조세부대응계획의 작성체계

제36조

제36조(긴급구조세부대응계획의 작성체계) ①영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긴급구조세부대응계획을 작성하여야 하는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모든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되,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여건에 맞게 다르게 작성할 수 있다. 1. 계획의 목적 2. 지휘체계와 부서별 책임자의 지정(현장지휘소 파견 연락관의 지정을 포함한다) 3. 단계별 지휘체계의 운영기준 4. 부서별 임무수행의 절차 및 지침 5. 현장지휘소와의 통신체계 및 협조절차 6. 긴급구조 출동자원의 현황 7. 주요 지휘관 및 구성원의 비상연락체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긴급구조세부대응계획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4항 각호의 표준용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긴급구조세부대응계획의 작성절차

제37조

제37조(긴급구조세부대응계획의 작성절차) ①영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긴급구조세부대응계획의 수립ㆍ운용지침을 매년 작성하여 각급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침에 따라 긴급구조세부대응계획을 작성하여 긴급구조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소속 각 부서 책임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③그 밖에 긴급구조세부대응계획의 작성에 관한 세부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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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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