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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34조(기능별 긴급구조대응체제의 구축)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34조(기능별 긴급구조대응체제의 구축)

기능별 긴급구조대응체제의 구축

제34조

제34조(기능별 긴급구조대응체제의 구축) ①통제단장이 영 제63조제1항제2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능별 긴급구조대응계획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기능별 재난대응체제는 별표 10과 같다. ②통제단장 및 별표 2에 따른 기능별책임기관의 장은 영 제63조제1항제2호바목부터 카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능별 긴급구조대응계획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사전대비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세부대응체계 및 절차는 긴급구조대응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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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긴급구조대응계획의 작성 및 운용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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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34조(기능별 긴급구조대응체제의 구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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