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
제38조 삭제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제38조 삭제
긴급구조활동평가단의 구성
제39조(긴급구조활동평가단의 구성) ①통제단장은 재난상황이 종료된 후 긴급구조활동의 평가를 위하여 긴급구조기관에 긴급구조활동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야 한다. ② 평가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한다. ③ 평가단의 단장은 통제단장으로 하고,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통제단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민간전문가 2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통제단의 각 부장. 다만,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각 부 소속 요원 2. 긴급구조현장지휘대의 장 3. 긴급구조활동에 참가한 기관ㆍ단체의 요원 또는 평가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재난활동보고서등의 제출요청 등
제40조(재난활동보고서등의 제출요청 등) ①영 제6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제단장은 긴급구조활동의 평가를 위하여 긴급구조활동에 참여한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긴급구조대응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난활동보고서와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평가단의 단장은 평가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과 관계인의 출석ㆍ의견진술 및 자료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평가실시
제41조(평가실시) ①평가단의 단장은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난활동보고서 및 관련자료와 대응기간동안 통제단에서 작성한 각종 서류, 동영상 및 사진, 긴급구조활동에 참여한 기관ㆍ단체 책임자들과의 면담 자료 등을 근거로 긴급구조활동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②긴급구조지원기관에 대한 평가는 영 제62조제1항 각 호의 평가항목을 기준으로 소방청장이 정하는 평가표에 따라 실시한다. 다만, 영 제63조제2항에 따라 긴급구조세부대응계획을 작성한 긴급구조지원기관에 대한 긴급구조활동의 평가는 제36조에 따른 긴급구조세부대응계획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③ 영 제62조제1항 각 호의 평가항목별 평가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평가결과의 보고 및 통보
제42조(평가결과의 보고 및 통보) ① 평가단은 긴급구조대응계획에서 정하는 평가결과보고서를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하며, 시ㆍ군ㆍ구긴급구조통제단장은 시ㆍ도긴급구조통제단장 및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시ㆍ도긴급구조통제단장은 소방청장에게 각각 보고하거나 통보하여야 한다. ② 통제단장은 긴급구조활동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평가결과를 해당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다만, 긴급구조활동에 대해 시정이 필요하거나 개선ㆍ보완할 중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평가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평가결과의 조치
제43조(평가결과의 조치)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은 통제단장으로부터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긴급구조세부대응계획의 수정, 긴급구조활동에 대한 제도 및 대응체제의 개선, 예산의 우선지원 등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평가결과의 통보 등
제44조(평가결과의 통보 등) 통제단장은 평가결과 다음 사항을 당해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1. 우수 재난대응관리자 또는 종사자의 현황 2. 재난대응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적절하게 대응한 관리자 또는 종사자의 현황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