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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8장 긴급구조활동에 대한 평가

제38조–제44조 · 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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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구조활동평가단의 구성

제39조

제39조(긴급구조활동평가단의 구성) ①통제단장은 재난상황이 종료된 후 긴급구조활동의 평가를 위하여 긴급구조기관에 긴급구조활동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야 한다. ② 평가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한다. ③ 평가단의 단장은 통제단장으로 하고,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통제단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민간전문가 2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통제단의 각 부장. 다만,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각 부 소속 요원 2. 긴급구조현장지휘대의 장 3. 긴급구조활동에 참가한 기관ㆍ단체의 요원 또는 평가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재난활동보고서등의 제출요청 등

제40조

제40조(재난활동보고서등의 제출요청 등) ①영 제6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제단장은 긴급구조활동의 평가를 위하여 긴급구조활동에 참여한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긴급구조대응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난활동보고서와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평가단의 단장은 평가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과 관계인의 출석ㆍ의견진술 및 자료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평가실시

제41조

제41조(평가실시) ①평가단의 단장은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난활동보고서 및 관련자료와 대응기간동안 통제단에서 작성한 각종 서류, 동영상 및 사진, 긴급구조활동에 참여한 기관ㆍ단체 책임자들과의 면담 자료 등을 근거로 긴급구조활동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②긴급구조지원기관에 대한 평가는 영 제62조제1항 각 호의 평가항목을 기준으로 소방청장이 정하는 평가표에 따라 실시한다. 다만, 영 제63조제2항에 따라 긴급구조세부대응계획을 작성한 긴급구조지원기관에 대한 긴급구조활동의 평가는 제36조에 따른 긴급구조세부대응계획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③ 영 제62조제1항 각 호의 평가항목별 평가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평가결과의 보고 및 통보

제42조

제42조(평가결과의 보고 및 통보) ① 평가단은 긴급구조대응계획에서 정하는 평가결과보고서를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하며, 시ㆍ군ㆍ구긴급구조통제단장은 시ㆍ도긴급구조통제단장 및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시ㆍ도긴급구조통제단장은 소방청장에게 각각 보고하거나 통보하여야 한다. ② 통제단장은 긴급구조활동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평가결과를 해당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다만, 긴급구조활동에 대해 시정이 필요하거나 개선ㆍ보완할 중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평가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평가결과의 조치

제43조

제43조(평가결과의 조치)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은 통제단장으로부터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긴급구조세부대응계획의 수정, 긴급구조활동에 대한 제도 및 대응체제의 개선, 예산의 우선지원 등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평가결과의 통보 등

제44조

제44조(평가결과의 통보 등) 통제단장은 평가결과 다음 사항을 당해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1. 우수 재난대응관리자 또는 종사자의 현황 2. 재난대응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적절하게 대응한 관리자 또는 종사자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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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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