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40조(재난활동보고서등의 제출요청 등)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40조(재난활동보고서등의 제출요청 등)

재난활동보고서등의 제출요청 등

제40조

제40조(재난활동보고서등의 제출요청 등) ①영 제6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제단장은 긴급구조활동의 평가를 위하여 긴급구조활동에 참여한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긴급구조대응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난활동보고서와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평가단의 단장은 평가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과 관계인의 출석ㆍ의견진술 및 자료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8장 긴급구조활동에 대한 평가 →

제8장 긴급구조활동에 대한 평가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40조(재난활동보고서등의 제출요청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