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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4장 통제단 등의 설치ㆍ운영

제11조–제19조 · 1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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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구조지원기관 등의 역할

제11조

제11조(긴급구조지원기관 등의 역할) 긴급구조기관과 긴급구조지원기관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책임기관 또는 지원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1. 법 제3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긴급구조기관과 영 제4조제1호 및 제3호의 긴급구조지원기관 :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역할 2. 영 제4조제2호ㆍ제4호 내지 제7호의 긴급구조지원기관 : 긴급구조대응계획이 정하는 역할

긴급구조기관의 인력 및 장비 동원

제11조의2

제11조의2(긴급구조기관의 인력 및 장비 동원) ① 중앙통제단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영 제54조제2호에 따라 긴급구조활동에 필요한 긴급구조기관의 인력과 장비 등을 동원할 수 있다. 1. 재난이 발생한 시ㆍ도의 대응능력으로는 대응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재난 2. 국가적 차원에서 긴급구조활동의 수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난 ② 중앙통제단장은 제1항에 따라 긴급구조기관의 인력과 장비 등을 동원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긴급구조기관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긴급구조기관의 인력 및 장비 등의 동원 범위ㆍ규모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중앙통제단의 구성

제12조

제12조(중앙통제단의 구성) ① 영 제55조제4항에 따라 법 제49조제1항의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이하 "중앙통제단"이라 한다)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다. ②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은 중앙통제단장이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파견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중앙통제단 대응계획부에 상시연락관을 파견해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통제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긴급구조대응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역통제단의 구성

제13조

제13조(지역통제단의 구성) ① 영 제57조에 따라 법 제50조제1항의 시ㆍ도긴급구조통제단(이하 "시ㆍ도긴급구조통제단"이라 한다) 및 시ㆍ군ㆍ구긴급구조통제단(이하 "시ㆍ군ㆍ구긴급구조통제단"이라 한다)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별표 4에 따른다. 다만, 시ㆍ군ㆍ구긴급구조통제단은 지역 실정에 따라 구성ㆍ운영을 달리할 수 있다. ②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는 지역통제단장이 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파견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시ㆍ도긴급구조통제단 및 시ㆍ군ㆍ구긴급구조통제단(이하 "지역통제단"이라 한다)의 대응계획부에 연락관을 파견해야 한다. 1. 영 제4조제2호에 따른 군부대 2. 시ㆍ도경찰청 및 경찰서(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를 포함한다) 3. 보건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른 권역응급의료센터, 같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응급의료지원센터 및 같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지역응급의료센터 중 지역통제단장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센터 4. 그 밖에 지역통제단장이 지정하는 기관 및 단체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통제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긴급구조대응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현장지휘소의 시설 및 장비

제14조

제14조(현장지휘소의 시설 및 장비) ①법 제52조제5항에 따른 각급통제단장은 법 제52조제9항에 따라 현장지휘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장비를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조명기구 및 발전장비 2. 확성기 및 방송장비 3. 재난대응구역지도 및 작전상황판 4. 개인용컴퓨터ㆍ프린터ㆍ복사기ㆍ팩스ㆍ휴대전화ㆍ카메라(스냅 및 동영상 촬영용을 말한다)ㆍ녹음기ㆍ간이책상 및 의자 등 5. 지휘용 무전기 및 자원관리용 무전기 6. 종합상황실의 자원관리시스템과 연계되는 무선데이터 통신장비 7. 통제단 보고서양식 및 각종 상황처리대장 ②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현장지휘소의 설치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긴급구조대응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통제단의 구성 및 운영기준

제15조

제15조(통제단의 구성 및 운영기준) 통제단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55조제4항 또는 영 제57조에 따라 중앙통제단 또는 지역통제단(이하 "통제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운영해야 한다. 1. 영 제63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능의 수행이 필요한 경우 2. 긴급구조관련기관의 인력 및 장비의 동원이 필요하고, 동원된 자원 및 그 활동을 통합하여 지휘ㆍ조정ㆍ통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통제단장이 재난의 종류ㆍ규모 및 피해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통제단의 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응단계 발령기준

제15조의2

제15조의2(대응단계 발령기준) ① 현장지휘관은 현장대응을 위한 긴급구조기관의 인력 및 장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대응단계를 발령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응단계 발령기준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긴급구조대응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긴급구조현장지휘대의 구성 및 기능

제16조

제16조(긴급구조현장지휘대의 구성 및 기능) ①영 제6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긴급구조현장지휘대는 별표 5의 규정에 따라 구성ㆍ운영하되, 소방본부 및 소방서의 긴급구조현장지휘대는 상시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영 제6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긴급구조현장지휘대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통제단이 가동되기 전 재난초기시 현장지휘 2. 주요 긴급구조지원기관과의 합동으로 현장지휘의 조정ㆍ통제 3. 광범위한 지역에 걸친 재난발생시 전진지휘 4. 화재 등 일상적 사고의 발생시 현장지휘 ③영 제65조제1항에 따라 긴급구조현장지휘대를 구성하는 사람은 통제단이 설치ㆍ운영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통제단의 해당부서에 배치된다. 1. 현장지휘요원: 현장지휘부 2. 자원지원요원: 자원지원부 3. 통신지원요원: 현장지휘부 4. 안전관리요원: 현장지휘부 5. 상황조사요원: 대응계획부 6. 구급지휘요원: 현장지휘부

통제선의 설치

제17조

제17조(통제선의 설치) ①통제단장 및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재난현장 주위의 주민보호와 원활한 긴급구조활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통제규모를 설정하여 통제선을 설치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통제선은 제1통제선과 제2통제선으로 구분하되, 제1통제선은 통제단장이 긴급구조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인력 및 장비만을 출입할 수 있도록 설치하고, 제2통제선은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하 "경찰관서장"이라 한다)이 구조ㆍ구급차량 등의 출동주행에 지장이 없도록 긴급구조활동에 직접 참여하거나 긴급구조활동을 지원하는 인력 및 장비만을 출입할 수 있도록 설치ㆍ운영한다. ③제1항에 따른 통제선 표지의 형식은 별표 6과 같다. ④통제단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출입증을 부착하도록 하여 제1통제선 안으로 출입하도록 할 수 있다. 1. 제1통제선 구역내 소방대상물 관계자 및 근무자 2. 전기ㆍ가스ㆍ수도ㆍ토목ㆍ건축ㆍ통신 및 교통분야 등의 구조업무 지원자 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응급의료종사자 4. 취재인력 등 보도업무 종사자 5.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6. 그 밖에 통제단장이 긴급구조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경찰관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4항에 따라 통제단장이 발급한 출입증을 가진 사람에 대하여는 제2통제선 안으로 출입하도록 해야 하며, 긴급구조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2통제선 안으로 출입하도록 할 수 있다. ⑥ 통제단장은 제4항에 따라 출입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출입증 배포관리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자원집결지의 설치ㆍ운영

제18조

제18조(자원집결지의 설치ㆍ운영) ①현장지휘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장소를 자원집결지로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1. 버스터미널 및 기차역 2. 선박터미널 및 공항 3. 체육관 및 운동장 4. 대형 주차장 5. 그 밖에 교통수단의 접근 및 활용이 편리한 장소 ②현장지휘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원집결지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역통제단별로 1개소 이상을 미리 지정하고 유사시 즉시 운용가능하도록 관리 및 운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현장지휘관은 자원집결지에 다음 각 호의 반을 편성ㆍ운용해야 하며, 제2항에 따른 자원집결지 관리 및 운용계획에 그 편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자원집결반 2. 자원분배반 3. 행정지원반 4. 그 밖에 현장지휘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반 ④현장지휘관은 자원집결지에 모인 자원을 분류하고 다음 각호에 규정된 순서에 따라 자원대기소에 자원을 수송 및 배치하여야 한다. 1. 인명구조와 관련되어 긴급히 필요한 자원 2. 안전, 보건위생 및 응급의료와 관련된 자원 3. 긴급구조 작전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자원 4. 긴급구조 및 긴급복구에 일반적으로 필요한 자원 ⑤그 밖에 자원집결지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긴급구조대응계획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자원대기소의 설치ㆍ운영

제19조

제19조(자원대기소의 설치ㆍ운영) ①현장지휘관은 재난현장에서의 체계적인 자원관리를 위하여 자원대기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자원대기소는 재난현장에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치ㆍ대기하기 용이하도록 현장지휘소 인근에 설치해야 한다. ③긴급구조지원기관 및 자원봉사단체는 자원집결지를 거치지 않고 재난현장에 도착한 경우에는 자원대기소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 또는 보고하고 자원대기소의 장의 배치지시가 있을 때까지 자원대기소에 대기해야 한다. ④자원대기소는 붕괴사고ㆍ대형화재 등 좁은지역에서 발생하는 재난의 경우에는 제18조에 따른 자원집결지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다. ⑤현장지휘관은 자원대기소에 모인 인적자원을 배치ㆍ대기ㆍ교대조로 분류하여 관리해야 한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원대기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긴급구조대응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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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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