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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19조(자원대기소의 설치ㆍ운영)

자원대기소의 설치ㆍ운영

제19조

제19조(자원대기소의 설치ㆍ운영) ①현장지휘관은 재난현장에서의 체계적인 자원관리를 위하여 자원대기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자원대기소는 재난현장에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치ㆍ대기하기 용이하도록 현장지휘소 인근에 설치해야 한다. ③긴급구조지원기관 및 자원봉사단체는 자원집결지를 거치지 않고 재난현장에 도착한 경우에는 자원대기소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 또는 보고하고 자원대기소의 장의 배치지시가 있을 때까지 자원대기소에 대기해야 한다. ④자원대기소는 붕괴사고ㆍ대형화재 등 좁은지역에서 발생하는 재난의 경우에는 제18조에 따른 자원집결지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다. ⑤현장지휘관은 자원대기소에 모인 인적자원을 배치ㆍ대기ㆍ교대조로 분류하여 관리해야 한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원대기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긴급구조대응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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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19조(자원대기소의 설치ㆍ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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