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응단계 발령기준
제15조의2
제15조의2(대응단계 발령기준) ① 현장지휘관은 현장대응을 위한 긴급구조기관의 인력 및 장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대응단계를 발령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응단계 발령기준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긴급구조대응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15조의2(대응단계 발령기준)
대응단계 발령기준
제15조의2(대응단계 발령기준) ① 현장지휘관은 현장대응을 위한 긴급구조기관의 인력 및 장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대응단계를 발령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응단계 발령기준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긴급구조대응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인용 형식「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15조의2(대응단계 발령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