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구조지원기관 등의 역할
제11조
제11조(긴급구조지원기관 등의 역할) 긴급구조기관과 긴급구조지원기관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책임기관 또는 지원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1. 법 제3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긴급구조기관과 영 제4조제1호 및 제3호의 긴급구조지원기관 :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역할 2. 영 제4조제2호ㆍ제4호 내지 제7호의 긴급구조지원기관 : 긴급구조대응계획이 정하는 역할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11조(긴급구조지원기관 등의 역할)
긴급구조지원기관 등의 역할
제11조(긴급구조지원기관 등의 역할) 긴급구조기관과 긴급구조지원기관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책임기관 또는 지원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1. 법 제3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긴급구조기관과 영 제4조제1호 및 제3호의 긴급구조지원기관 :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역할 2. 영 제4조제2호ㆍ제4호 내지 제7호의 긴급구조지원기관 : 긴급구조대응계획이 정하는 역할
인용 형식「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11조(긴급구조지원기관 등의 역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