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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32조(기본계획의 작성체계)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32조(기본계획의 작성체계)

기본계획의 작성체계

제32조

제32조(기본계획의 작성체계) 영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되, 긴급구조기관의 여건을 고려하여 다르게 작성할 수 있다. 1.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임무와 긴급구조대응계획에 따라 대응활동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의 기본임무에 관한 사항 2. 영 제6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능별 긴급구조대응계획의 운영책임 및 주요임무에 관한 사항 3. 통제단의 부서별 책임자의 지정 및 단계별 운영기준 등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긴급구조체제에 관한 사항 4. 긴급구조의 통신체계와 대체상황실 운영기준 등 종합상황실운영에 관한 사항 5. 재난대응구역 운영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7장 긴급구조대응계획의 작성 및 운용 등 →

제7장 긴급구조대응계획의 작성 및 운용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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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32조(기본계획의 작성체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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