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하천법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제2조 · 2개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하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권리ㆍ의무승계의 신고

제2조

제2조(권리ㆍ의무승계의 신고) 「하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권리ㆍ의무의 승계를 신고하려는 자는 상속ㆍ양수 또는 합병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권리ㆍ의무승계 신고서에 승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하천법 시행규칙 전문으로 돌아가기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