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관리원증
제34조
제34조(하천관리원증) 법 제72조제4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49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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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관리원증
제34조(하천관리원증) 법 제72조제4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49호서식에 따른다.
점용물 등의 관리 등
제35조(점용물 등의 관리 등) ① 시ㆍ도지사는 영 제79조제1항에 따라 제거한 점용물 등이 있던 곳에 점용물 등을 제거한 취지와 보관 장소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표시하기가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ㆍ도지사는 영 제79조제2항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점용물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관청의 게시판 및 인터넷 등에 14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1. 점용물 등의 품명ㆍ규격ㆍ수량 2. 위반 장소 및 보관 일시 3. 보관 장소 및 취급자 등 ③ 영 제79조제2항에 따른 점용물 등의 목록은 별지 제50호서식에 따른다. ④ 영 제80조제1항에 따른 반환신청서는 별지 제51호서식의 점용물 등 반환신청서에 따른다.
하천관리상황의 점검 등
제36조(하천관리상황의 점검 등) ① 영 제82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매년 5월 말을 말하고, 법 제74조제2항에서 "하계기간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6월 21일부터 9월 20일까지를 말한다. ②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영 제82조제4항에 따라 점검ㆍ집중 점검사항 및 조치결과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지해야 한다. 1.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하천시설의 관리상황과 하천의 점용상황 등에 대한 점검의 경우: 매년 6월 말 2. 법 제74조제2항에 따른 하천의 불법점용 상황에 대한 집중 점검의 경우: 집중 점검을 실시한 해의 10월 말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점검사항 및 조치결과의 통지는 별지 제52호서식에 따르고, 제2항제2호에 따른 집중 점검사항 및 조치결과의 통지는 별지 제52호의2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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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