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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 시행규칙 제2장 하천의 지정 등

제3조–제8조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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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의 고시

제3조

제3조(하천의 고시)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하천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 고시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하천의 명칭 2. 하천의 구간(기점 및 종점) 3.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한 날 및 그 사유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고시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하는 경우에는 관보에, 시ㆍ도지사가 하는 경우에는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하천구역의 고시

제4조

제4조(하천구역의 고시) ①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하천구역의 결정ㆍ변경 또는 폐지 고시를 하거나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하천구역의 결정 고시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의 세목을 적은 서류 2. 하천구역과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도면의 축척 등 세부기준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다. 이하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시에 관하여는 제3조제3항을 준용한다. ③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0조제4항 및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고시를 한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서류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송부하고, 그 내용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관계 서류를 송부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서류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갖추어 놓아야 한다.

홍수관리구역의 고시

제6조

제6조(홍수관리구역의 고시) ①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홍수관리구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폐지 고시를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홍수관리구역에 편입된 토지의 세목을 적은 서류 2. 홍수관리구역과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 ②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홍수관리구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폐지에 관하여는 제4조제2항부터 제 4항까지를 준용한다.

하천시설의 관리규정

제7조

제7조(하천시설의 관리규정)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하천시설의 관리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저류(貯留) 또는 방류의 방법 및 저류된 물을 방류할 경우에 취하여야 할 조치(댐ㆍ하구둑 등 하천의 물을 가두어 두는 시설만 해당한다) 2. 하천시설의 조작기준이 되는 수위ㆍ유량ㆍ기상 등의 관측 및 그 기록의 보존에 관한 사항 3. 하천시설의 조작방법 4. 해당 하천시설 또는 이를 조작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계ㆍ기구 등의 점검 및 정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해당 하천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하천시설에 대한 관리대장의 작성 등

제8조

제8조(하천시설에 대한 관리대장의 작성 등) ①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하천시설에 대한 관리대장을 하천시설관리대장조서와 하천현황대장조서(그 부속도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구분하여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하천시설관리대장조서와 하천현황대장조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 하천시설관리대장조서 가. 제방 및 호안 현황:별지 제5호서식의 하천시설관리대장조서(제방 및 호안) 나. 댐ㆍ홍수조절지ㆍ저류지 현황:별지 제6호서식의 하천시설관리대장조서(댐ㆍ홍수조절지ㆍ저류지) 다. 지하하천 및 방수로 현황:별지 제7호서식의 하천시설관리대장조서(지하하천 및 방수로) 라. 배수펌프장 현황:별지 제8호서식의 하천시설관리대장조서(배수펌프장) 마. 하구둑 현황:별지 제9호서식의 하천시설관리대장조서(하구둑) 2. 하천현황대장조서 가. 하천 개황:별지 제10호서식의 하천현황대장조서(하천 개황) 나. 측량기준점 현황:별지 제11호서식의 하천현황대장조서(측량기준점) 다. 하천수 상황:별지 제12호서식의 하천현황대장조서(하천수 상황) 라. 하천구역(법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하천구역을 말한다) 현황:별지 제13호서식의 하천현황대장조서(하천구역) 마. 삭제 바. 홍수관리구역 현황:별지 제15호서식의 하천현황대장조서(홍수관리구역) 사. 하천개수 현황:별지 제16호서식의 하천현황대장조서(하천개수) ④ 삭제 ⑤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작성된 관리대장의 내용에 변경 사항이 있는 하천공사 또는 하천의 유지ㆍ보수 공사를 한 때에는 관리대장을 관리하는 기관에 그 변경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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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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