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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 시행규칙 제7조(하천시설의 관리규정)

하천법 시행규칙 제7조(하천시설의 관리규정)

하천시설의 관리규정

제7조

제7조(하천시설의 관리규정)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하천시설의 관리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저류(貯留) 또는 방류의 방법 및 저류된 물을 방류할 경우에 취하여야 할 조치(댐ㆍ하구둑 등 하천의 물을 가두어 두는 시설만 해당한다) 2. 하천시설의 조작기준이 되는 수위ㆍ유량ㆍ기상 등의 관측 및 그 기록의 보존에 관한 사항 3. 하천시설의 조작방법 4. 해당 하천시설 또는 이를 조작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계ㆍ기구 등의 점검 및 정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해당 하천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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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하천법 시행규칙」 제7조(하천시설의 관리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8.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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