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점용허가의 신청 등
제17조(하천점용허가의 신청 등)
① 영 제34조제1항에 따른 하천점용허가신청서는 별지 제29호서식의 하천점용허가 신청서에 따르되, 별표 4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하천점용허가 신청서를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중 1명을 대표자로 선정하여 하천점용허가 신청서에 그 대표자의 선정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영 제37조에 따른 허가증 및 허가대장은 별지 제30호서식의 하천점용허가증 및 별지 제31호 서식의 하천점용허가 관리대장에 따른다.
하천점용허가 신청에 대한 기술검토
제17조의2(하천점용허가 신청에 대한 기술검토)
① 제17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하천관리청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하려는 경우로서 하천시설에 대하여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기술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조 제2항 각 호의 기관에 별표 4의 서류 중 다음 각 호의 서류에 대한 기술적 사항의 검토(이하 이 조에서 "기술검토"라 한다)를 의뢰할 수 있다.
1. 수리계산서
2. 설계서 및 도면
3. 그 밖에 하천관리청이 기술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하천관리청이 기술검토를 의뢰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
1. 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협회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3. 그 밖에 하천관리청이 하천시설에 대한 기술검토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전문기관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천관리청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기관에 기술검토를 의뢰하고, 기술검토를 수행하는 기관과 함께 현장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1. 제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절개로 제방의 훼손이 예상되는 경우
2. 굴착 또는 압입(壓入) 시공 등으로 인하여 제방의 단면 또는 제체(提體)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서 제방의 훼손이 예상되는 경우
3. 그 밖에 제방의 훼손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하천관리청이 제방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기술검토 및 현장조사에 필요한 기간은 하천점용허가의 처리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점용허가의 기준 등
제18조(점용허가의 기준 등)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경작을 목적으로 하천의 점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다만, 허가신청인이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또는 공공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허가신청인이 직접 경작하는 경우로서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확인을 받을 것
2. 1가구당 신청 면적이 3만 제곱미터 이내일 것
3. 신청지가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이 아닐 것(법 제34조에 따른 기득하천사용자는 제외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같은 구역에 대하여 제17조제1항에 따른 점용허가 신청이 여럿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허가하여야 하며, 같은 순위의 신청이 경합되는 경우에는 공익에 기여하는 정도가 크다고 인정되는 순위에 따라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허가신청이 경합되는 경우에는 허가신청서가 접수된 순서에 따라 허가하여야 한다.
1. 제1순위:법 제30조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고 하천공사 또는 하천의 유지ㆍ보수를 행하는 자
2. 제2순위:하천구역으로 편입된 토지의 종전 소유자로서 신청대상구역의 인근에 거주하는 자
3. 제3순위:홍수관리구역 안의 토지소유자로서 신청대상구역의 인근에 거주하는 자
4. 제4순위:신청대상구역의 인근에 거주하는 자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하천의 점용행위에 관한 세부적인 허가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토지 또는 시설의 임대ㆍ전대
제18조의2(하천점용허가를 받은 토지 또는 시설의 임대ㆍ전대) 법 제33조제5항 단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공공의 이익 증진을 위해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사용허가 또는 사용ㆍ수익허가하는 경우
2. 사유지의 토지소유자가 해당 토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제3자에게 사용ㆍ수익하도록 하는 경우
3. 건축물, 선박,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의 소유자가 해당 시설의 일부를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제3자에게 사용ㆍ수익하도록 하는 경우
하천점용허가의 유효기간 등
제19조(하천점용허가의 유효기간 등)
① 법 제33조제8항에 따른 하천점용허가의 유효기간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해당 하천구역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사업을 시행할 계획이 있거나 그 하천점용의 목적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점용허가의 유효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② 영 제32조에 따라 주된 허가사항에 그와 중복 또는 관련되는 허가사항을 포함하여 허가하는 경우의 점용허가 유효기간은 제1항에 따른 각각의 허가사항에 대한 유효기간 중 주된 허가사항에 대한 유효기간으로 한다.
③ 영 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하천점용의 경우 천재지변으로 채취하지 못한 기간은 제1항에 따른 하천점용허가의 유효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 본문에 따른 하천점용허가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별지 제32호서식의 하천점용허가기간 연장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하천점용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하천점용허가기간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한다는 사실과 그 연장 절차를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2개월 전까지 미리 알려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통지는 문서, 팩스, 전자우편, 휴대전화에 의한 문자메시지 등으로 할 수 있다.
실시계획의 인가 제외대상
제19조의2(실시계획의 인가 제외대상) 법 제33조제9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하천시설의 신설ㆍ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점용기간이 6개월 이내로 한정된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3. 그 밖에 공작물을 신축ㆍ개축ㆍ변경하는 경우로서 하상세굴(河床洗掘), 유속변동, 유수방향 변화 등을 수반하지 아니하여 하천관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하천관리청이 인정하는 경우
기득하천사용자의 동의서 제출기간
제19조의3(기득하천사용자의 동의서 제출기간) 영 제39조제5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별표 5의2와 같다.
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의 신청 등
제20조(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의 신청 등)
① 영 제45조제1항에 따른 행위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르며, 다음 각 호의 행위별로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처리과정에서 위치도에 해당하는 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는 위치도를 생략할 수 있다.
1. 공작물의 신축 또는 개축
가. 위치도
나. 수리계산서(하천의 단면 크기에 변화가 생기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 표준구조물도
라. 개략공사비 산출서
2. 토지의 굴착, 성토, 절토, 그 밖에 토지의 형질변경
가. 위치도
나. 공사설명서
3. 삭제
②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행위허가의 유효기간 등에 관하여는 제19조를 준용한다.
③ 삭제
④ 영 제45조제4항에 따른 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증 및 행위허가대장은 별지 제35호서식 및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른다.
댐등의 관리기술자의 자격
제21조(댐등의 관리기술자의 자격)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관리기술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고등교육법」에 따른 4년제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토목공학 또는 농공학을 전공하고, 하천 또는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댐등(이하 "댐등"이라 한다)의 관리에 관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실무경력이 있는 자
2.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토목공학 또는 농공학을 전공하고, 하천 또는 댐등의 관리에 관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실무경력이 있는 자
3.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토목공학 또는 농공학을 전공하고, 하천 또는 댐등의 관리에 관한 업무에 7년 이상 종사한 실무경력이 있는 자
4.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전기공학을 전공하고 하천 또는 댐등의 관리에 관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실무경력이 있는 자
5. 제2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전기공학을 전공하고 하천 또는 댐등의 관리에 관한 업무에 7년 이상 종사한 실무경력이 있는 자
댐등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의 기록 작성
제22조(댐등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의 기록 작성) 댐등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가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작성ㆍ비치해야 하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댐등의 계획ㆍ설계 및 시공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타당성 조사에 관한 자료
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등 각종 설계도서
다. 시공 및 용지보상 등에 관한 각종 보고서
라. 수리ㆍ구조 등에 관한 각종 보고서
마. 건설공사기록
2. 댐등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기록
나. 강수량ㆍ유입량ㆍ방류량ㆍ용수공급량ㆍ저수지수위 등 수문 및 기상에 관한 자료
다. 수질에 관한 자료
라. 저수지의 퇴사량 조사자료
마. 댐등의 관리대장
제23조 삭제
제24조 삭제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