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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실시계획의 인가 제외대상)

하천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실시계획의 인가 제외대상)

실시계획의 인가 제외대상

제19조의2

제19조의2(실시계획의 인가 제외대상) 법 제33조제9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하천시설의 신설ㆍ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점용기간이 6개월 이내로 한정된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3. 그 밖에 공작물을 신축ㆍ개축ㆍ변경하는 경우로서 하상세굴(河床洗掘), 유속변동, 유수방향 변화 등을 수반하지 아니하여 하천관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하천관리청이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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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하천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실시계획의 인가 제외대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8.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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