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등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의 기록 작성
제22조
제22조(댐등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의 기록 작성) 댐등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가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작성ㆍ비치해야 하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댐등의 계획ㆍ설계 및 시공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타당성 조사에 관한 자료 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등 각종 설계도서 다. 시공 및 용지보상 등에 관한 각종 보고서 라. 수리ㆍ구조 등에 관한 각종 보고서 마. 건설공사기록 2. 댐등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기록 나. 강수량ㆍ유입량ㆍ방류량ㆍ용수공급량ㆍ저수지수위 등 수문 및 기상에 관한 자료 다. 수질에 관한 자료 라. 저수지의 퇴사량 조사자료 마. 댐등의 관리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