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의 고시
제13조의2
제13조의2(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의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을 고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해당 지방하천의 명칭 2.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의 시점과 종점(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이 합류되는 지점을 말한다) 3.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의 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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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의 고시
제13조의2(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의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을 고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해당 지방하천의 명칭 2.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의 시점과 종점(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이 합류되는 지점을 말한다) 3.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의 길이
하천공사 등의 허가신청
제14조(하천공사 등의 허가신청) ① 영 제29조제1항에 따른 하천공사의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24호서식의 하천공사허가 신청서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위치도(다른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처리과정에서 위치도에 해당하는 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는 생략한다) 2. 개략설계도(제방의 중심선을 표시한 축척이 5천분의 1인 계획평면도, 표준단면도 및 면적을 표시한 도면을 말한다) 3. 개략공사비 산출서 4. 대표자의 선정을 증명하는 서류(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영 제29조제1항에 따른 하천유지ㆍ보수공사의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25호서식의 하천유지ㆍ보수공사허가 신청서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위치도(다른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처리과정에서 위치도에 해당하는 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는 생략한다) 2. 평면도(축척이 3천분의 1부터 6천분의 1까지인 것을 말한다)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신청
제15조(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신청) ① 영 제31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신청이나 변경인가신청은 별지 제26호서식의 실시계획인가(변경인가) 신청서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위치도 및 사업구역이 표시된 실측지적평면도 2. 실시설계도서(2개 이상의 사업구역으로 나누는 경우에는 사업구역별로 작성한다) 3. 자금조달계획서와 연차별 투자계획서 4. 예정공정표 5.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토지 등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 토지 등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소유자 외의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를 적은 서류 6.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영향평가서(「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영향평가대상사업인 경우만 해당한다) ②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청받은 하천공사실시계획을 인가한 때에는 즉시 별지 제27호서식의 실시계획인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법 제30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하천공사의 명칭 2. 하천공사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3. 하천공사의 목적 또는 사유 4. 하천공사의 위치 5. 하천공사의 기간 6.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토지 등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 토지 등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소유자 외의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준공인가 신청
제16조(준공인가 신청) ① 법 제30조제7항 전단에 따라 준공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8호 서식의 준공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사비정산서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하천시설의 명세서 3.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토지조서 4. 실측평면도 및 구적평면도 5. 폐천부지등의 발생명세 6. 준공 사진 ② 제1항에 따라 준공인가 신청서를 받은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하천공사가 실시계획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되면 준공인가를 신청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27호서식의 준공인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영 제32조에 따른 복합허가사항으로 허가 받은 사항에 대한 준공인가 신청에 대하여는 주된 허가사항에 관한 권한을 가진 기관의 장이 그와 중복 또는 관련된 허가권한을 가진 기관의 장과 협의 후에 준공인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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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